*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31. |
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9,434,0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2012. 11. 28. ○○시 ○○동 산○○ 등 23필지 총 418,726㎡(별지 목록 1항 표의 ‘지번’란 기재 각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377,867.3㎡(별지 목록 1항 표의 ‘소유면적’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
다. 한편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4필지 186,465㎡는 공유토지였는데, 위 공유토지 중 145,606.3㎡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속하고, 나머지 40,858.7㎡는 박AA 등 5인(박AA, 임BB, 박CC, 박DD, 박EE, 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F(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는 2013. 9. 23. 원고가 FF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4필지 총 398,769㎡[별지 목록 1항 표의 ‘번호’란 1 내지 14번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 중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같은 표의 ‘번호’란 기재 각 번호에 따라 ‘○번 토지’라고만 한다)와 같
다]를 90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매매 목적물 중 공유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자들 소유지분을 원고가 확보하기로 하였다가, 2014. 4. 17. 매매 목적물을 이 사건 쟁점토지로 변경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FF와 공유자들 사이에 매매 목적물 중 공유지분[14필지 중 9필지(15 내지 23번 토지)에 관한 원고(FF) 소유지분(해당 면적 12,681.4㎡2))과 5필지(10 내지 14번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지분(해당 면적 33,583.1㎡3))]의 교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4. 22. FF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원고와 공유자들은 별지 목록 3항 기재와 같이 2015. 3. 24. 공유토지 중 8필지(16 내지 23번 토지)에 관한 FF 소유지분(해당 면적 12,605.7㎡4))과 나머지 6필지(10 내지 15번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지분(해당 면적 33,638.4㎡5), 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이라 한다)을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공유자들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후 FF는 2015. 3. 31.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을 76억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고, 2015. 5. 28. 공유자들에게 위 8필지 12,605.7㎡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환 결과, 1 내지 15번 토지는 FF가, 나머지 16 내지 23번 토지는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23필지 377,867.3㎡)와 FF가 소유하게 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6필지 33,638.4㎡)으로 안분계산함으로써 2014 사업연도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가액 83,096,457,500원을 익금 산입하고, 경매취득가액 및 취득세 72,885,734,500원을 손금 산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장부계상을 누락한 철거비용 1,575,208,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20. 3. 31.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95,4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12. 8. 부외철거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부외철거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2회에 걸쳐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559,434,09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어 남은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14 사업연도 원고의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2015 사업연도에 나타난 결과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인바, 2014년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FF는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 내지 14번 토지의 14필지를 취득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1 내지 15번 토지의 15필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2015년에 발생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계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FF가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14필지를 분모로 하여 총 매매대금 중 공유토지 5필지(10 내지 14번 토지, 다만 정확히는 위 각 토지 중 공유자들 소유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2015 사업연도에 발생한 최종적인 이 사건 쟁점토지의 귀속 현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 역시 FF가 최종 취득한 토지(1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최초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매매계약
(표 생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생략)
다) 이 사건 합의
(생략)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와 공유자들은 2015. 3. 31. FF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즉 10 내지 15번의 6필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 지분)을 7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공유자들에게 위 76억 원을 **부동산신탁 명의로 송금하였다.
3)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① 원고의 단독 소유였던 1 내지 9번 토지는 FF가 소유하고, ② 원고와 공유자들의 공유토지였던 10 내지 15번 토지(15번 토지의 경우 최초 매매계약 대상토지에는 제외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서 FF 소유로 포함됨)도 FF가 단독 소유하며, ③ 나머지 공유토지였던 16 내지 23번 토지는 공유자들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FF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이 사건 쟁점토지(23필지, 377,867.3㎡)’와 ‘FF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6필지 33,638.4㎡)’을 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 도출한 6,975,073,099원을 필요경비인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으로 보아 2014 사업연도의 이 사건 쟁점 매매대금(900억 원)에서 차감 후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가액 83,096,457,500원을 익금 산입하였다.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상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FF에 이 사건 쟁점토지(즉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 소유부분)를 매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교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정하는 등 매매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FF와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할 것을 그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공유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FF와 공유자들 사이에 2015. 3. 31. 체결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원고 측에서 공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쟁점토지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이고 그 중 일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에서의 상세 계산 내역은 이에 부합한다.
반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배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 양도거래의 실질과 괴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31. |
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9,434,0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2012. 11. 28. ○○시 ○○동 산○○ 등 23필지 총 418,726㎡(별지 목록 1항 표의 ‘지번’란 기재 각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377,867.3㎡(별지 목록 1항 표의 ‘소유면적’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
다. 한편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4필지 186,465㎡는 공유토지였는데, 위 공유토지 중 145,606.3㎡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속하고, 나머지 40,858.7㎡는 박AA 등 5인(박AA, 임BB, 박CC, 박DD, 박EE, 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F(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는 2013. 9. 23. 원고가 FF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4필지 총 398,769㎡[별지 목록 1항 표의 ‘번호’란 1 내지 14번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 중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같은 표의 ‘번호’란 기재 각 번호에 따라 ‘○번 토지’라고만 한다)와 같
다]를 90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매매 목적물 중 공유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자들 소유지분을 원고가 확보하기로 하였다가, 2014. 4. 17. 매매 목적물을 이 사건 쟁점토지로 변경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FF와 공유자들 사이에 매매 목적물 중 공유지분[14필지 중 9필지(15 내지 23번 토지)에 관한 원고(FF) 소유지분(해당 면적 12,681.4㎡2))과 5필지(10 내지 14번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지분(해당 면적 33,583.1㎡3))]의 교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4. 22. FF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원고와 공유자들은 별지 목록 3항 기재와 같이 2015. 3. 24. 공유토지 중 8필지(16 내지 23번 토지)에 관한 FF 소유지분(해당 면적 12,605.7㎡4))과 나머지 6필지(10 내지 15번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지분(해당 면적 33,638.4㎡5), 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이라 한다)을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공유자들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후 FF는 2015. 3. 31.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을 76억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고, 2015. 5. 28. 공유자들에게 위 8필지 12,605.7㎡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환 결과, 1 내지 15번 토지는 FF가, 나머지 16 내지 23번 토지는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23필지 377,867.3㎡)와 FF가 소유하게 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6필지 33,638.4㎡)으로 안분계산함으로써 2014 사업연도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가액 83,096,457,500원을 익금 산입하고, 경매취득가액 및 취득세 72,885,734,500원을 손금 산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장부계상을 누락한 철거비용 1,575,208,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20. 3. 31.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95,4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12. 8. 부외철거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부외철거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2회에 걸쳐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559,434,09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어 남은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14 사업연도 원고의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2015 사업연도에 나타난 결과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인바, 2014년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FF는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 내지 14번 토지의 14필지를 취득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1 내지 15번 토지의 15필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2015년에 발생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계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FF가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14필지를 분모로 하여 총 매매대금 중 공유토지 5필지(10 내지 14번 토지, 다만 정확히는 위 각 토지 중 공유자들 소유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2015 사업연도에 발생한 최종적인 이 사건 쟁점토지의 귀속 현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 역시 FF가 최종 취득한 토지(1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최초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매매계약
(표 생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생략)
다) 이 사건 합의
(생략)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와 공유자들은 2015. 3. 31. FF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즉 10 내지 15번의 6필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 지분)을 7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공유자들에게 위 76억 원을 **부동산신탁 명의로 송금하였다.
3)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① 원고의 단독 소유였던 1 내지 9번 토지는 FF가 소유하고, ② 원고와 공유자들의 공유토지였던 10 내지 15번 토지(15번 토지의 경우 최초 매매계약 대상토지에는 제외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서 FF 소유로 포함됨)도 FF가 단독 소유하며, ③ 나머지 공유토지였던 16 내지 23번 토지는 공유자들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FF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이 사건 쟁점토지(23필지, 377,867.3㎡)’와 ‘FF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6필지 33,638.4㎡)’을 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 도출한 6,975,073,099원을 필요경비인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으로 보아 2014 사업연도의 이 사건 쟁점 매매대금(900억 원)에서 차감 후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가액 83,096,457,500원을 익금 산입하였다.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상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FF에 이 사건 쟁점토지(즉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 소유부분)를 매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교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정하는 등 매매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FF와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할 것을 그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공유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FF와 공유자들 사이에 2015. 3. 31. 체결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원고 측에서 공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쟁점토지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이고 그 중 일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에서의 상세 계산 내역은 이에 부합한다.
반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배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 양도거래의 실질과 괴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