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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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5581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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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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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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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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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65,870,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8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면 14행의 “j”를
“AAA”로 고치고 제3면의 다.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
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갑 제17, 18호증과 관련하여 앞
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의 서명과 그 다음의 인영이 AAA의
자필 및 그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갑 제17, 1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당심감정인 최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증여계약 이전까지 AAA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의 시가는 합계 241,151,750원이다.
다) 위 증여계약 당시 ㉠ AAA의 국세 체납액은 67,670,890원이고, ㉡ 위 460 토
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89,866,214원이며, ㉢ 위 분할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이미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피담보채무가 130,000,000원이고, ㉣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15. 1.9.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000,000원이며, ㉤ 그 외에 AAA는 BBB으로부터 2013년경 100,000,000원을, 2013. 9. 24. 50,000,000원을 각 차용한 상태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에 대한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차용사실을 인정할수 없고 설령 차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각 차용증(갑 제17, 18호증)이 중복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각 차용증(갑 제17, 18호증)은 AAA가직접 기재한 것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위 각 차용증이 중복하여기재된 것이라면 AAA는 그 중 하나의 차용증을 회수하였을 것이나 BBB은 위 각차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6. 11. 2.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B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차용증은 AAA와 BBB의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AAA의 지분 부분
의 시가는 합계 618,452,083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 241,151,75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377,300,333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은 합계 637,537,104원(= 국세 체납액
67,670,890원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9,866,214원 + 이미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최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200,000,000원 + BBB으로부터 2013년경 차용한 금액 100,000,000원 + BBB
으로부터 2013. 9. 24. 차용한 금액 50,000,000원)이어서 위 증여계약 이전부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AAA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을 갖추었는지
피고는, 분할 전 ○○시 ○○면 ○○리 산 토지와 관련하여 ○○시가 2019. 7.
경 작성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액이 1㎡당 230,333원이어
서 위 토지 중 AAA의 1/3 지분의 가액은 총 639,941,851원(= 8,335㎡ × 230,333원/
㎡ × 1/3 지분)으로 사해행위 당시보다 그 가액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 법원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사해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
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액이 1㎡당 230,333원으로 산정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AAA가 이 법
원 변론종결시에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제반 사정들 특히, ㉠ ○○시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는 위 분할전 토지의 전체 면적 8,335㎡ 중 극히 일부분인 52㎡에 지나지 않은 점, ㉡ 위 52㎡의 토지는 수용 목적이 기존 도로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부분의 토지와 달리 기존 도로에 직접적으로 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경사도, 종전의 사용용도 등에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이 나머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위 가액과 이 사건 감정에 의하여 밝혀진 시가(1㎡당 81,000원)가 크게 차이가 나고위 감정의 기준시(2018. 11. 26.)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의 가격이 급속하게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위 52㎡ 토지 부분의 ㎡당 평균가액을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당 평균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는 원상회복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만 아니라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AA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자로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5. 4.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이 변제되어 그 다음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의 가액은 206,414,250원[= (○○시 토지48,980,000원 + 같은 리 458 토지 90,585,000원 + 같은 리 459 토지 217,792,000원 +위 459 토지 지상 건물 55,471,500원) × 1/2 지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법원 변론종결일인 2019. 10. 24.을 기준으로 위 1/2 지분의 가액 또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위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9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116,414,250원(= 206,414,250원 - 90,000,000원)이 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
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
는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87,892,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
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피보전채권액인 87,892,100원
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각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5,870,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5,8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
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
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5581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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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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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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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65,870,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8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면 14행의 “j”를
“AAA”로 고치고 제3면의 다.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
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갑 제17, 18호증과 관련하여 앞
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의 서명과 그 다음의 인영이 AAA의
자필 및 그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갑 제17, 1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당심감정인 최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증여계약 이전까지 AAA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의 시가는 합계 241,151,750원이다.
다) 위 증여계약 당시 ㉠ AAA의 국세 체납액은 67,670,890원이고, ㉡ 위 460 토
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89,866,214원이며, ㉢ 위 분할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이미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피담보채무가 130,000,000원이고, ㉣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15. 1.9.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000,000원이며, ㉤ 그 외에 AAA는 BBB으로부터 2013년경 100,000,000원을, 2013. 9. 24. 50,000,000원을 각 차용한 상태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에 대한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차용사실을 인정할수 없고 설령 차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각 차용증(갑 제17, 18호증)이 중복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각 차용증(갑 제17, 18호증)은 AAA가직접 기재한 것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위 각 차용증이 중복하여기재된 것이라면 AAA는 그 중 하나의 차용증을 회수하였을 것이나 BBB은 위 각차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6. 11. 2.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B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차용증은 AAA와 BBB의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AAA의 지분 부분
의 시가는 합계 618,452,083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 241,151,75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377,300,333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은 합계 637,537,104원(= 국세 체납액
67,670,890원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9,866,214원 + 이미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최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200,000,000원 + BBB으로부터 2013년경 차용한 금액 100,000,000원 + BBB
으로부터 2013. 9. 24. 차용한 금액 50,000,000원)이어서 위 증여계약 이전부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AAA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을 갖추었는지
피고는, 분할 전 ○○시 ○○면 ○○리 산 토지와 관련하여 ○○시가 2019. 7.
경 작성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액이 1㎡당 230,333원이어
서 위 토지 중 AAA의 1/3 지분의 가액은 총 639,941,851원(= 8,335㎡ × 230,333원/
㎡ × 1/3 지분)으로 사해행위 당시보다 그 가액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 법원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사해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
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액이 1㎡당 230,333원으로 산정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AAA가 이 법
원 변론종결시에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제반 사정들 특히, ㉠ ○○시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는 위 분할전 토지의 전체 면적 8,335㎡ 중 극히 일부분인 52㎡에 지나지 않은 점, ㉡ 위 52㎡의 토지는 수용 목적이 기존 도로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부분의 토지와 달리 기존 도로에 직접적으로 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경사도, 종전의 사용용도 등에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이 나머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위 가액과 이 사건 감정에 의하여 밝혀진 시가(1㎡당 81,000원)가 크게 차이가 나고위 감정의 기준시(2018. 11. 26.)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의 가격이 급속하게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위 52㎡ 토지 부분의 ㎡당 평균가액을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당 평균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는 원상회복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만 아니라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AA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자로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5. 4.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이 변제되어 그 다음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의 가액은 206,414,250원[= (○○시 토지48,980,000원 + 같은 리 458 토지 90,585,000원 + 같은 리 459 토지 217,792,000원 +위 459 토지 지상 건물 55,471,500원) × 1/2 지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법원 변론종결일인 2019. 10. 24.을 기준으로 위 1/2 지분의 가액 또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위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9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116,414,250원(= 206,414,250원 - 90,000,000원)이 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
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
는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87,892,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
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피보전채권액인 87,892,100원
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각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5,870,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5,8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
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
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