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2차례에 걸쳐 형제에게 계좌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5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6. 9. 29.자 665,000,000원,
2016. 9. 30.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각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이하 ‘AAA’이라고만 한다)은 1982. 10. 18.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0. 10. 16. 자신과 형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A과 피고는 2016. 8. 11. 주식회사 BBB와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AA 계좌로 2016. 8. 11.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2016. 8. 19. 2차 계약금으로 140,000,000원, 2016.
9. 22. 중도금으로 1,20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2016. 9. 29. 잔금으로 주식회사 BBB가 이 사건 건물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95,000,000원을 공제한 6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6. 9.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BB에, A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A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AAA는 2016. 9.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6. 9.
22.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8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6. 9. 30.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체하여 2016. 9. 30. 당시 17,972,941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만을 갖고 있었다.
바. CC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417,815,7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AAA는 납부기한인 2017. 6. 30.까
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7. 15. 현재 양도소득세와 그 중가산금을 포함하
여 490,515,5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
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
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
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2016. 9.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실제로
그 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16. 9. 30.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
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
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
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AA는 2016. 9. 3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도하여 보유하게 된 예금채권
517,972,941원 중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
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원고는 AAA가 2016. 9. 29.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잔금 665,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잔금 중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지분 양도가액 250,191,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
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인 2016. 9. 29.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AAA는 위 665,000,000원을 제외하고도 예금채
권으로 최소한 517,972,941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 가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 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초경 AA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AAA와
AAA가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양도하여 공유로 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이 사
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 차임 등 수익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
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AA가 차임이나 대여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AAA와 이 사건 건물 준공일
인 1990.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차임의 50% 상당액에 해당하는 10억 원과 원금 2억 원 을 더한 12억 원을 위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최종 정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
한 매매대금의 1/2 상당액인 1,165,000,000원을 그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 고,AAA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2016. 9. 30. 500,000,000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1990. 10. 16.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그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그 지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약 1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AAA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가 대여금채권액에 상응하는 가액의 건물 지분 을 이미 대물변제로 받았고, 대지 사용료도 면제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발생한 차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원금의 6배에 해당하는 거액을 대여원리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호증, 증인 DD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AAA가 위 50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어떤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AAA에 대한 거액의
채권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화로 AAA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무
려 1,165,0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와 AAA 모두 이사건 매매계
약 당시부터 AAA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던 점, AAA와 피고는 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AAA가 피고와 통
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채권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서 역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 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
다3620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90,515,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0,515,530
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2차례에 걸쳐 형제에게 계좌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5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6. 9. 29.자 665,000,000원,
2016. 9. 30.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각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이하 ‘AAA’이라고만 한다)은 1982. 10. 18.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0. 10. 16. 자신과 형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A과 피고는 2016. 8. 11. 주식회사 BBB와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AA 계좌로 2016. 8. 11.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2016. 8. 19. 2차 계약금으로 140,000,000원, 2016.
9. 22. 중도금으로 1,20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2016. 9. 29. 잔금으로 주식회사 BBB가 이 사건 건물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95,000,000원을 공제한 6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6. 9.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BB에, A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A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AAA는 2016. 9.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6. 9.
22.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8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6. 9. 30.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체하여 2016. 9. 30. 당시 17,972,941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만을 갖고 있었다.
바. CC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417,815,7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AAA는 납부기한인 2017. 6. 30.까
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7. 15. 현재 양도소득세와 그 중가산금을 포함하
여 490,515,5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
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
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
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2016. 9.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실제로
그 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16. 9. 30.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
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
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
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AA는 2016. 9. 3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도하여 보유하게 된 예금채권
517,972,941원 중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
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원고는 AAA가 2016. 9. 29.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잔금 665,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잔금 중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지분 양도가액 250,191,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
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인 2016. 9. 29.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AAA는 위 665,000,000원을 제외하고도 예금채
권으로 최소한 517,972,941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 가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 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초경 AA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AAA와
AAA가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양도하여 공유로 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이 사
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 차임 등 수익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
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AA가 차임이나 대여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AAA와 이 사건 건물 준공일
인 1990.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차임의 50% 상당액에 해당하는 10억 원과 원금 2억 원 을 더한 12억 원을 위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최종 정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
한 매매대금의 1/2 상당액인 1,165,000,000원을 그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 고,AAA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2016. 9. 30. 500,000,000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1990. 10. 16.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그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그 지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약 1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AAA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가 대여금채권액에 상응하는 가액의 건물 지분 을 이미 대물변제로 받았고, 대지 사용료도 면제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발생한 차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원금의 6배에 해당하는 거액을 대여원리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호증, 증인 DD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AAA가 위 50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어떤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AAA에 대한 거액의
채권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화로 AAA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무
려 1,165,0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와 AAA 모두 이사건 매매계
약 당시부터 AAA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던 점, AAA와 피고는 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AAA가 피고와 통
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채권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서 역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 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
다3620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90,515,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0,515,530
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