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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의 법적 성격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2두29165
판결 요약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단체에 관한 세제상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 시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총유 #교회재산 #법인격 없는 재단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교회가 보유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교회 재산이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단체에 대한 세제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9165 판결은 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여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양도 당시 법인 단체 승인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교회 재산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9165 판결은 교회의 재산을 교인총유로 보고, 법인격 없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교회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취급되며,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9165 판결은 양도 당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세법상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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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9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교회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창원)2011누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9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