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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 요약
과세예고통지 생략 또는 일부 절차 지체가 있더라도, 고의적 지연이나 납세자의 방어권 박탈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라 일부 지연이 있어도 무효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되었더라도, 고의적 방치나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은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의 고의적 지체, 항변권의 박탈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절차가 일부 지체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절차의 일부 지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다면 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은 과세 과정이 일부 지체되었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납세자 권리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점에서 무효까지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고의의 방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절차 누락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박탈 주장을 제시했으나, 피고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처분을 위법·취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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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 요약
과세예고통지 생략 또는 일부 절차 지체가 있더라도, 고의적 지연이나 납세자의 방어권 박탈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라 일부 지연이 있어도 무효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되었더라도, 고의적 방치나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은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의 고의적 지체, 항변권의 박탈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절차가 일부 지체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절차의 일부 지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다면 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은 과세 과정이 일부 지체되었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납세자 권리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점에서 무효까지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고의의 방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절차 누락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박탈 주장을 제시했으나, 피고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처분을 위법·취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