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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소멸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었고,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은 행사 기간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3. 가등기말소는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에서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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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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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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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은 행사 기간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3. 가등기말소는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에서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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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