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BBB |
변 론 종 결 |
2024.5.30. |
판 결 선 고 |
2024.7.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CCC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17,145,76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40,156,2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17,145,760원, 피고 BBB은 140,156,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농협 ○○지점(계좌번호 ○○○) 및 ○○축산농협(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 ○○지점 및 ○○축산농협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4행의 “DDD”을 “B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과 C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BBB |
변 론 종 결 |
2024.5.30. |
판 결 선 고 |
2024.7.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CCC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17,145,76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40,156,2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17,145,760원, 피고 BBB은 140,156,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농협 ○○지점(계좌번호 ○○○) 및 ○○축산농협(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 ○○지점 및 ○○축산농협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4행의 “DDD”을 “B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과 C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