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체납자 급여의 제3자(특수관계인) 명의 계좌 지급, 사해행위취소청구 불인정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신탁 #급여지급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급여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계좌로 체납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금액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은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 필요한 실무상 검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재산이 채무자에게 현존하는지, 즉 거래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에서 급여가 반환되어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4.5.30.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CCC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17,145,76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40,156,2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17,145,760원, 피고 BBB은 140,156,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농협 ○○지점(계좌번호 ○○○) 및 ○○축산농협(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 ○○지점 및 ○○축산농협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4행의 ⁠“DDD”을 ⁠“B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과 C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체납자 급여의 제3자(특수관계인) 명의 계좌 지급, 사해행위취소청구 불인정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신탁 #급여지급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급여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계좌로 체납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금액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은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 필요한 실무상 검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재산이 채무자에게 현존하는지, 즉 거래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에서 급여가 반환되어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4.5.30.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CCC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17,145,76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40,156,2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17,145,760원, 피고 BBB은 140,156,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농협 ○○지점(계좌번호 ○○○) 및 ○○축산농협(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 ○○지점 및 ○○축산농협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계좌번호 ○○○)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4행의 ⁠“DDD”을 ⁠“B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과 C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