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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 및 등기 무효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보고, 등기의 말소 및 압류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근저당권 무효 #채권성립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채권성립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개로 실질적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 주장과 피담보채권 존재불입증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답변
설정계약이 허위라는 주장과 상관없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여부와 피담보채권 존재는 별개 사안이며, 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5.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 및 압류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에서는 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말소 및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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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3. 22. 접수 제47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한다)에 대하여 2017.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2.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aa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7. 8. 8.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7. 8. 11. 접수 제128402호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위 근저당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피고 aaa : 자백간주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케 하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 주장, 입증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압류등기 등은 원인무효이므로 따라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나. 이에 대해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 aaa가 ⁠‘통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경료된 것이고 위 피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2.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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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 및 등기 무효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보고, 등기의 말소 및 압류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근저당권 무효 #채권성립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채권성립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개로 실질적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 주장과 피담보채권 존재불입증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답변
설정계약이 허위라는 주장과 상관없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여부와 피담보채권 존재는 별개 사안이며, 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5.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 및 압류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에서는 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말소 및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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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3. 22. 접수 제47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한다)에 대하여 2017.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2.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aa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7. 8. 8.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7. 8. 11. 접수 제128402호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위 근저당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피고 aaa : 자백간주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케 하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 주장, 입증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압류등기 등은 원인무효이므로 따라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나. 이에 대해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 aaa가 ⁠‘통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경료된 것이고 위 피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2.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