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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 요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며, 시효 완성 후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3년
질의 응답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은 민법 제766조를 근거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시점을 손해를 알게 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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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6. 18.

판 결 선 고

2019. 0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이oo는 소외 나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00이 1973.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

리 0-000 전 2,3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나00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이00는 1994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소외 조00는 1995. 10. 12.경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고, 1999. 11. 5. 소외 박00과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진정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위 조00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으나 위 조00가 무자력인

사정으로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 1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3. 화해권고결정 을 받고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10. 5. 21.경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이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때 원고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7. 이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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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며, 시효 완성 후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3년
질의 응답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은 민법 제766조를 근거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시점을 손해를 알게 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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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6. 18.

판 결 선 고

2019. 0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이oo는 소외 나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00이 1973.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

리 0-000 전 2,3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나00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이00는 1994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소외 조00는 1995. 10. 12.경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고, 1999. 11. 5. 소외 박00과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진정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위 조00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으나 위 조00가 무자력인

사정으로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 1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3. 화해권고결정 을 받고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10. 5. 21.경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이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때 원고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7. 이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