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
|
원고, 항소인 |
박00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19. 06. 18. |
|
판 결 선 고 |
2019. 0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이oo는 소외 나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00이 1973.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
리 0-000 전 2,3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나00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이00는 1994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소외 조00는 1995. 10. 12.경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고, 1999. 11. 5. 소외 박00과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진정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위 조00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으나 위 조00가 무자력인
사정으로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 1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3. 화해권고결정 을 받고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10. 5. 21.경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이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때 원고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7. 이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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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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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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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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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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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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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이oo는 소외 나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00이 1973.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
리 0-000 전 2,3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나00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이00는 1994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소외 조00는 1995. 10. 12.경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고, 1999. 11. 5. 소외 박00과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진정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위 조00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으나 위 조00가 무자력인
사정으로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 1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3. 화해권고결정 을 받고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10. 5. 21.경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이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때 원고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7. 이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