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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알선 명목 금품수수 기준은 무엇인가

2018도1629
판결 요약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는 실제 행위 여부 불문, 명목 및 대가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알선자-이익 제공자 친분, 이익의 다과, 경위·시기 등 구체 사정을 따져 관련성·대가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알선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청탁 알선 #대가성 판단
질의 응답
1. 누구에게 어떤 사정에서 알선 명목 금품수수 시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워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알선 명목 금품수수 시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알선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알선 내용, 알선자·이익 제공자 친분, 이익 규모, 경위·시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선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알선 명목 금품수수에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답변
실제 알선행위가 없어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알선행위 실재 여부 불문, 알선 명목 금품수수 자체로 범죄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알선 명목 금품수수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금품 수수가 청탁·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거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원심이 범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공2006상, 83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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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알선 명목 금품수수 기준은 무엇인가

2018도1629
판결 요약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는 실제 행위 여부 불문, 명목 및 대가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알선자-이익 제공자 친분, 이익의 다과, 경위·시기 등 구체 사정을 따져 관련성·대가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알선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청탁 알선 #대가성 판단
질의 응답
1. 누구에게 어떤 사정에서 알선 명목 금품수수 시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워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알선 명목 금품수수 시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알선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알선 내용, 알선자·이익 제공자 친분, 이익 규모, 경위·시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선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알선 명목 금품수수에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답변
실제 알선행위가 없어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알선행위 실재 여부 불문, 알선 명목 금품수수 자체로 범죄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알선 명목 금품수수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금품 수수가 청탁·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거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629 판결은 원심이 범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공2006상, 83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