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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취득일·대금청산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0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1세대1주택 특례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대금청산일 또는 사실상 급부 이행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금청산이 실질적으로 1993년 이미 이루어진 이상, 2016년 소송 종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취득일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경정 #임대차보증금 정산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의 취득일은 실제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거의 모든 대가적 급부가 이행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청산되었거나 급부가 사실상 완전히 이행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잔금이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대금청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실상 잔금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대금청산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은 매매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산 및 수령한 서면 작성 등 정황 등을 근거로 대금청산의 사회통념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급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정일을 취득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에 따르면, 실제 취득과 대가의 청산이 선행되었다면 이후 민사소송 확정일을 새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일 기준 비과세 특례 기간 산정에서 대금청산일에 따른 취득일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과 새 주택 취득일 간 시차 규정(예: 3년 이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은 특례기간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대금청산일 판단이 특례 적용 여부 결정을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17년도 양도소득세 40,717,182원(고지세액 20,584,570원)의 부가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취득한 00 00구 00동 16-18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

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2017. 11. 17.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 31. 양도소득세 40,717,18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처 소유의 00 00구 00동 17-6 토지 및 그 지

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일이 2016. 12. 13.이어서 이 사건 제 1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제2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1993. 3. 27.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6.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은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대금이 화해권고결정(00지방법원 2016나00000)의 확정으로 정산된 2016. 12. 13.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이 1993. 3. 27.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처 AA은 1992.경 BB 및 그의 처 CC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3. 3. 27. BB과 사이에 BB 소유였던 이 사건 제2주택을 96,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중도금 26,140,000원+잔금 34,8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당시 AA과 BB은 ⁠‘계약금은 AA의 BB 등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AA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며 중도금은 1993. 3. 27. 지불하고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1993. 4. 30.까지 AA이 BB에게 잔금 34,8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A과 BB은 위 잔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대신 1993. 3. 27.자로 AA이 BB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3. 3. 27.부터 1995.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을 AA이 모두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AA은 1993. 9. 27. BB이 사망하자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AA의 아들인 GG 명의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CC가 임대차보증금의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하여 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5) AA이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한 후 수령한 영수증에는 ⁠‘28,000,000원을 전세금 반환금 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그 후 AA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00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0000). 항소심에서는 ⁠‘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을 포기하고 2021. 9. 30.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7) AA은 2017. 1. 13. 1993.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

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소득세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

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3)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청산일은 1993. 3. 27.경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청산일이 2016. 12. 13.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과 BB은 1993. 3. 27.자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AA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면, AA은 이중의 채무, 즉 잔금지급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관련 민사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A에게 위 각 채무를 별개로 부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B 및 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은 이 사건 제2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다) BB 및 CC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 34,86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AA에게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바 없고, 관련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라) CC는 BB이 사망한 후 AA에게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의 지급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A이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한 후 수령한 영수증에 임대차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 및 원고의 아들인 GG는 1997. 6. 27.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그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바) AA은 관련 소송에서 잔금 34,86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BB 및 CC가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임대차 종료 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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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취득일·대금청산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0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1세대1주택 특례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대금청산일 또는 사실상 급부 이행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금청산이 실질적으로 1993년 이미 이루어진 이상, 2016년 소송 종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취득일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경정 #임대차보증금 정산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의 취득일은 실제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거의 모든 대가적 급부가 이행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청산되었거나 급부가 사실상 완전히 이행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잔금이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대금청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실상 잔금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대금청산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은 매매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산 및 수령한 서면 작성 등 정황 등을 근거로 대금청산의 사회통념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급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정일을 취득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에 따르면, 실제 취득과 대가의 청산이 선행되었다면 이후 민사소송 확정일을 새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일 기준 비과세 특례 기간 산정에서 대금청산일에 따른 취득일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과 새 주택 취득일 간 시차 규정(예: 3년 이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판결은 특례기간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대금청산일 판단이 특례 적용 여부 결정을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17년도 양도소득세 40,717,182원(고지세액 20,584,570원)의 부가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취득한 00 00구 00동 16-18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

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2017. 11. 17.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 31. 양도소득세 40,717,18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처 소유의 00 00구 00동 17-6 토지 및 그 지

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일이 2016. 12. 13.이어서 이 사건 제 1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제2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1993. 3. 27.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6.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은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대금이 화해권고결정(00지방법원 2016나00000)의 확정으로 정산된 2016. 12. 13.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이 1993. 3. 27.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처 AA은 1992.경 BB 및 그의 처 CC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3. 3. 27. BB과 사이에 BB 소유였던 이 사건 제2주택을 96,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중도금 26,140,000원+잔금 34,8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당시 AA과 BB은 ⁠‘계약금은 AA의 BB 등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AA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며 중도금은 1993. 3. 27. 지불하고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1993. 4. 30.까지 AA이 BB에게 잔금 34,8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A과 BB은 위 잔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대신 1993. 3. 27.자로 AA이 BB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3. 3. 27.부터 1995.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을 AA이 모두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AA은 1993. 9. 27. BB이 사망하자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AA의 아들인 GG 명의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CC가 임대차보증금의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하여 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5) AA이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한 후 수령한 영수증에는 ⁠‘28,000,000원을 전세금 반환금 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그 후 AA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00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0000). 항소심에서는 ⁠‘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을 포기하고 2021. 9. 30.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7) AA은 2017. 1. 13. 1993.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

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소득세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

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3)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청산일은 1993. 3. 27.경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청산일이 2016. 12. 13.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과 BB은 1993. 3. 27.자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AA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면, AA은 이중의 채무, 즉 잔금지급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관련 민사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A에게 위 각 채무를 별개로 부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B 및 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은 이 사건 제2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다) BB 및 CC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 34,86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AA에게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바 없고, 관련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라) CC는 BB이 사망한 후 AA에게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잔금의 지급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A이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한 후 수령한 영수증에 임대차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 및 원고의 아들인 GG는 1997. 6. 27.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그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바) AA은 관련 소송에서 잔금 34,86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BB 및 CC가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임대차 종료 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