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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 상속지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42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실제로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등기된 실체가 상속관계에서 우선합니다. 등기와 달리 매각대금 분배 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실질 상속지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지분 #상속등기 #매각대금 배분 #실질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그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 주장해도 상속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실체가 우선 인정되어, 등기와 다른 실질 상속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42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 절차가 완료된 경우, 등기 상태가 실제 상속관계를 정하는 실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들 간 매각대금 분배 약정이 있으면 상속지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각대금 분배에 대한 약정만으로는 상속등기된 지분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구합53142 판결은 매각대금 배분 약정은 분배방법에 관한 내용일 뿐, 이미 이루어진 등기상의 지분(상속분)에 관한 협의를 뒤집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눴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된 상속과 무관하게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전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전의 경우, 실질이나 경위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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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1. 어머니인 김00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 12. 16.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김00은 2011. 6. 6. 사망하였고, 원고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김AA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5-4 대 294㎡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11. 13. 김A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김AA의 처인 김00,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하여 김AA의 공동상속인들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김00과 김BB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11억 5,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비용으로 소요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0억 원을 1/5지분씩 나누어 갖기로 하여 2억 원을 원고 몫으로 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인데, 원고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김00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11. 12.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8. 12. 16. 어머니인 김00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김00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김00과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200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2지분씩 김00, 김BB 앞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김00과 김BB 앞으로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08. 5.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함께 작성한 ⁠“부동산 상속 후 양도에 따른 약정서”(갑 제3호증)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분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00과 김BB가 1/2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인 김EE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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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지분 #상속등기 #매각대금 배분 #실질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그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 주장해도 상속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실체가 우선 인정되어, 등기와 다른 실질 상속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42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 절차가 완료된 경우, 등기 상태가 실제 상속관계를 정하는 실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들 간 매각대금 분배 약정이 있으면 상속지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각대금 분배에 대한 약정만으로는 상속등기된 지분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구합53142 판결은 매각대금 배분 약정은 분배방법에 관한 내용일 뿐, 이미 이루어진 등기상의 지분(상속분)에 관한 협의를 뒤집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눴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된 상속과 무관하게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전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전의 경우, 실질이나 경위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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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1. 어머니인 김00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 12. 16.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김00은 2011. 6. 6. 사망하였고, 원고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김AA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5-4 대 294㎡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11. 13. 김A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김AA의 처인 김00,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하여 김AA의 공동상속인들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김00과 김BB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11억 5,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비용으로 소요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0억 원을 1/5지분씩 나누어 갖기로 하여 2억 원을 원고 몫으로 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인데, 원고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김00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11. 12.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8. 12. 16. 어머니인 김00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김00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김00과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200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2지분씩 김00, 김BB 앞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김00과 김BB 앞으로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08. 5.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함께 작성한 ⁠“부동산 상속 후 양도에 따른 약정서”(갑 제3호증)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분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00과 김BB가 1/2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인 김EE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