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과 재산가치 증가 증여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후 회사가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해도, 증여와 무관하게 추가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된 경우 주식 증여만으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비상장주식 증여 #개발사업 #증여세 #재산가치 증가 #부동산취득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회사가 별도의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 시행 등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주식 증여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판결은 주식 증여 이후 회사가 신규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을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정만으로, 증여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회사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 상승이 모두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식 가치 상승이 증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예견 가능)되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 후 회사가 별도 법률행위로 사업을 확장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판결은 증여 시점에서 주식 가치 증대가 예견될 수 없고, 개발사업 시행도 별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것이어서 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증여받은 주식 관련 개발사업이 증여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가 있어야 하며, 이 개발사업이 증여 당시 실질적으로 예견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판결은 개발사업이 증여와 시간적, 인과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본 사안에서는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5.

판 결 선 고

2016. 9. 02.

주 문

1. 피고가 2014. 7. 0. 원고들에게 한 2012년 귀속 7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CC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삼O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

주, 원고 홍AA, 원고 홍BB은 홍CC의 자녀, 원고 홍DD은 홍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홍AA, 원고 홍BB은 2008. 5. 19.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 2,000주, 1,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2008. 5. 00. 원고 홍DD은

2,000주, 원고 홍BB은 1,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7. 12. OO광역시로부터 OOO구 O동 0000 대지

2,162.5㎡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지매입 계약하여 2008. 8. 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8. 9. 0. 아파트형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10. 1. 0. 지하

 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 공장건물 00호(이하 ⁠‘OO OO밸리‘라 한다)를, 2009. 3. 0.

 OO OO구 OO동 0000 대지 1,383,9㎡ 매입하여 2010. 1. 0. 오피스텔 건물허가를

받아 2012. 1. 00. 지하4층, 지상 18층 오피스텔 000 세대(이하 ⁠‘OO OO타워’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5. 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홍CC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동산개발의 시행으로 증여일 현

재 주당 0,000원이던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OO OO타워 준공일 현재 주당 000,000

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은 0,000,000,000원(1주당 기여이익 000,000원

2,000주)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7. 0.

원고들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각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00.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홍AA은 2,000주를 정FF, 장GG으로부터 각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홍BB은 1,000주를 홍HH으로부터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1,000

주는 홍CC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원고 홍DD은 2,000주를 홍CC으로부터 증여받

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모두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므 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② 원고 홍D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토지 취득, 시행사 지정 및 PM사 관리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홍CC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만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

치증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고, 이 사건 회사의 개발사업은 이 사건 주식 자체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과세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포괄규정인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순자산가치 계산과정에서 자산가액에 가산한 토지, 건물 평가차액

0,000백만 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기여이익산정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이어서 비상장주식평가 증가액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주당 통

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해운대구 평균 지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향후 정기적 비용의 발생가능성이나 미분양에 따른 우발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OO OO타워의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

다.

⑤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

인 2012. 12. 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서는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증여시기에 관

한 규정이 없어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다른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주장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CC은 이 사건 회

사 설립 당시부터 친인척인 홍HH, 정FF, 장GG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보유하다가, 2008. 5. 19. 원고 홍AA, 원고 홍BB의 관여 없이 원고 홍AA이 정FF,

장GG으로부터 각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 홍BB 이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홍HH으로부터 주당 1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홍CC은 2014. 4. 9. 조사를

받으면서 홍HH 등의 명의로 신탁된 위 주식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 로 의제되는 점, 원고들과 홍C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홍CC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

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주장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DD이 2014. 4.

10. 조사를 받으면서 OO OO밸리와 OO OO타워 분양 시 이 사건 회사에서 분양상담 및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홍DD이 이 사건 회

사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홍DD도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 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홍DD이 자기 계산으로 분양사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홍D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3】 주장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

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

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려면 ① 미성

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④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홍CC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재산가치

상승금액 요건도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지가 문제된다.

원고들은 개발사업의 대상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였으므로, 주식 증여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개발사업 이 예상되고 이후 시행된 개발사업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

우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년 까지는 매출액이

없었고 2008년부터 분양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8. 0. 0. OO

OO밸리에 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08. 8. 0. OO OO밸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0. 00. OO OO타워의 부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의 인정

사실 및 앞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년 설립 이후

OO지역에 IT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OO광역시로

부터 2008. 7. 단독 공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점, 주식의 명의수탁

자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홍CC이 배

우자와 자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한 점, OO OO타워의 부지 구입과 허가

시점이 이 사건 주식 증여 시점과 떨어져 있어 주식 증여 당시 센텀 SH타워의 개발이

당연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재산가

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

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과 재산가치 증가 증여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후 회사가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해도, 증여와 무관하게 추가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된 경우 주식 증여만으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비상장주식 증여 #개발사업 #증여세 #재산가치 증가 #부동산취득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회사가 별도의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 시행 등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주식 증여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판결은 주식 증여 이후 회사가 신규 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을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정만으로, 증여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회사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 상승이 모두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식 가치 상승이 증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예견 가능)되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 후 회사가 별도 법률행위로 사업을 확장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판결은 증여 시점에서 주식 가치 증대가 예견될 수 없고, 개발사업 시행도 별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것이어서 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증여받은 주식 관련 개발사업이 증여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가 있어야 하며, 이 개발사업이 증여 당시 실질적으로 예견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판결은 개발사업이 증여와 시간적, 인과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본 사안에서는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5.

판 결 선 고

2016. 9. 02.

주 문

1. 피고가 2014. 7. 0. 원고들에게 한 2012년 귀속 7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CC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삼O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

주, 원고 홍AA, 원고 홍BB은 홍CC의 자녀, 원고 홍DD은 홍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홍AA, 원고 홍BB은 2008. 5. 19.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 2,000주, 1,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2008. 5. 00. 원고 홍DD은

2,000주, 원고 홍BB은 1,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7. 12. OO광역시로부터 OOO구 O동 0000 대지

2,162.5㎡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지매입 계약하여 2008. 8. 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8. 9. 0. 아파트형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10. 1. 0. 지하

 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 공장건물 00호(이하 ⁠‘OO OO밸리‘라 한다)를, 2009. 3. 0.

 OO OO구 OO동 0000 대지 1,383,9㎡ 매입하여 2010. 1. 0. 오피스텔 건물허가를

받아 2012. 1. 00. 지하4층, 지상 18층 오피스텔 000 세대(이하 ⁠‘OO OO타워’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5. 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홍CC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동산개발의 시행으로 증여일 현

재 주당 0,000원이던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OO OO타워 준공일 현재 주당 000,000

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은 0,000,000,000원(1주당 기여이익 000,000원

2,000주)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7. 0.

원고들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각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00.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홍AA은 2,000주를 정FF, 장GG으로부터 각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홍BB은 1,000주를 홍HH으로부터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1,000

주는 홍CC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원고 홍DD은 2,000주를 홍CC으로부터 증여받

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모두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므 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② 원고 홍D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토지 취득, 시행사 지정 및 PM사 관리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홍CC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만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

치증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고, 이 사건 회사의 개발사업은 이 사건 주식 자체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과세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포괄규정인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순자산가치 계산과정에서 자산가액에 가산한 토지, 건물 평가차액

0,000백만 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기여이익산정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이어서 비상장주식평가 증가액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주당 통

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해운대구 평균 지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향후 정기적 비용의 발생가능성이나 미분양에 따른 우발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OO OO타워의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

다.

⑤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

인 2012. 12. 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서는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증여시기에 관

한 규정이 없어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다른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주장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CC은 이 사건 회

사 설립 당시부터 친인척인 홍HH, 정FF, 장GG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보유하다가, 2008. 5. 19. 원고 홍AA, 원고 홍BB의 관여 없이 원고 홍AA이 정FF,

장GG으로부터 각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 홍BB 이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홍HH으로부터 주당 1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홍CC은 2014. 4. 9. 조사를

받으면서 홍HH 등의 명의로 신탁된 위 주식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 로 의제되는 점, 원고들과 홍C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홍CC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

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주장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DD이 2014. 4.

10. 조사를 받으면서 OO OO밸리와 OO OO타워 분양 시 이 사건 회사에서 분양상담 및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홍DD이 이 사건 회

사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홍DD도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 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홍DD이 자기 계산으로 분양사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홍D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3】 주장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

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

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려면 ① 미성

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④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홍CC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재산가치

상승금액 요건도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지가 문제된다.

원고들은 개발사업의 대상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였으므로, 주식 증여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개발사업 이 예상되고 이후 시행된 개발사업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

우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년 까지는 매출액이

없었고 2008년부터 분양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8. 0. 0. OO

OO밸리에 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08. 8. 0. OO OO밸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0. 00. OO OO타워의 부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의 인정

사실 및 앞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년 설립 이후

OO지역에 IT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OO광역시로

부터 2008. 7. 단독 공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점, 주식의 명의수탁

자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홍CC이 배

우자와 자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한 점, OO OO타워의 부지 구입과 허가

시점이 이 사건 주식 증여 시점과 떨어져 있어 주식 증여 당시 센텀 SH타워의 개발이

당연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재산가

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

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