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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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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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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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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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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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외국납부세액 이
월공제액 2,858,093,336원의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항만, 종합병원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베트남에 다수의 건설공사현장 고정사업
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베트남에서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건설용역 수입 등에 관하여 외국인
계약자세 등 이윤세 2,858,093,336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
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고, 그 전액이 2016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
도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차기 이월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7. 4. 17. 국세청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그 법인이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
자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베트남 고정사업
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없음(결손)에도 세액공제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2,858,093,336
- 3 -
원에 대하여 공제 부인(이월배제)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경정 통지를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8. 3.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이라 한다)과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 전부가 2016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차기로 이월되어
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배제 또는 감액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쟁점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
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②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이
면서, ③ 그 외국법인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먼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위 각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차례로 살피
기로 한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구 법인세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 로, 원고의 주장은 공제한도 초과금액 이월 등의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 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5
항 역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
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내
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베트남에 해당하는 2016 사업연도 국
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 베트남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2,496,538,638원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베트남에 원
천을 둔 소득은 ‘음수(-)’가 되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여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
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 ‘소득’에 관한 규정을 둔 다
음,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소득과 결손금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 체
계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는 ‘결손금’에 해당할
뿐이고, 과세의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외
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등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
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
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천지국인 베트
남에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
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제도에 따른 과세표준에 그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⑤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역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세액공제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⑥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액이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도 법인세액을 납부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납
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즉 원고에게 베트남이 원천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고, 원
고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의 납부방식을 공제신고방법이 아닌 고정비율방법으로
결정한 경위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오히려 베트남이 원천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베트남의 외국인계
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납
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⑧ 아울러 원고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4조에 따
라 과세표준에 손금으로 반영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
당 부분 법인세가 감액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베트남에 원천을 둔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없다. 즉 원고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
부한 외국법인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베트남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수익이 나기도 했다는 주장 내지 베트남
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
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국외원천소득에 대
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
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의 한 유형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
호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
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
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정신구
판사 공두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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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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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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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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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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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외국납부세액 이
월공제액 2,858,093,336원의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항만, 종합병원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베트남에 다수의 건설공사현장 고정사업
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베트남에서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건설용역 수입 등에 관하여 외국인
계약자세 등 이윤세 2,858,093,336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
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고, 그 전액이 2016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
도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차기 이월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7. 4. 17. 국세청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그 법인이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
자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베트남 고정사업
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없음(결손)에도 세액공제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2,858,093,336
- 3 -
원에 대하여 공제 부인(이월배제)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경정 통지를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8. 3.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이라 한다)과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 전부가 2016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차기로 이월되어
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배제 또는 감액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쟁점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
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②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이
면서, ③ 그 외국법인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먼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위 각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차례로 살피
기로 한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구 법인세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 로, 원고의 주장은 공제한도 초과금액 이월 등의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 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5
항 역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
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내
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베트남에 해당하는 2016 사업연도 국
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 베트남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2,496,538,638원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베트남에 원
천을 둔 소득은 ‘음수(-)’가 되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여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
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 ‘소득’에 관한 규정을 둔 다
음,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소득과 결손금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 체
계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는 ‘결손금’에 해당할
뿐이고, 과세의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외
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등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
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
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천지국인 베트
남에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
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제도에 따른 과세표준에 그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⑤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역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세액공제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⑥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액이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도 법인세액을 납부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납
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즉 원고에게 베트남이 원천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고, 원
고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의 납부방식을 공제신고방법이 아닌 고정비율방법으로
결정한 경위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오히려 베트남이 원천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베트남의 외국인계
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납
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⑧ 아울러 원고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4조에 따
라 과세표준에 손금으로 반영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
당 부분 법인세가 감액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베트남에 원천을 둔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없다. 즉 원고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
부한 외국법인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베트남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수익이 나기도 했다는 주장 내지 베트남
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
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국외원천소득에 대
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
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의 한 유형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
호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
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
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정신구
판사 공두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