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3.27. |
판 결 선 고 |
2025.4.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이 법원 ○○○○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가 2025. 1. 24. 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설립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7. 9. 18. 대표이사 DDD가 사임함에 따라 유일한 이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CC이 그 재산으로 별지 기재 체납국세를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발행 주식 총수 대비 소유 주식 비율 56.66%)로서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있다고 보아, 2021. 7. 12. 원고에게 ㈜CCC의 각 체납세액 중 위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서 2020. 10. 7. 파산선고를 받았고(○○○○하단○○○○), 2022. 1. 13. 면책결정(○○○○하면○○○○)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실제로 ㈜CCC 주식을 과점주주가 될 정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양도인 측의 고소와 뒤이은 기소로(무죄판결을 받았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 납세능력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할뿐더러, 면책의 효력으로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고 주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해 납부고지를 했으나, 청구취지 변경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설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원고가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었으나, 면책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 자체는 ‘자연채무’로 남는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필 수 있을뿐이고,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한 행정청(제13조 제1항)으로 항고소송(제4조)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더라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채권 중 파산선고 전 이미 성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제473조 제2호) 설령 파산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제566조 제1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3.27. |
판 결 선 고 |
2025.4.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이 법원 ○○○○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가 2025. 1. 24. 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설립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7. 9. 18. 대표이사 DDD가 사임함에 따라 유일한 이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CC이 그 재산으로 별지 기재 체납국세를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발행 주식 총수 대비 소유 주식 비율 56.66%)로서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있다고 보아, 2021. 7. 12. 원고에게 ㈜CCC의 각 체납세액 중 위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서 2020. 10. 7. 파산선고를 받았고(○○○○하단○○○○), 2022. 1. 13. 면책결정(○○○○하면○○○○)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실제로 ㈜CCC 주식을 과점주주가 될 정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양도인 측의 고소와 뒤이은 기소로(무죄판결을 받았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 납세능력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할뿐더러, 면책의 효력으로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고 주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해 납부고지를 했으나, 청구취지 변경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설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원고가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었으나, 면책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 자체는 ‘자연채무’로 남는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필 수 있을뿐이고,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한 행정청(제13조 제1항)으로 항고소송(제4조)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더라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채권 중 파산선고 전 이미 성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제473조 제2호) 설령 파산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제566조 제1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