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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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528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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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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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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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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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6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의 남편인 김AA은 2015. 7. 21. 그 소유의 서울 소재 단독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쳐서 ‘○○동 주택’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동 주택의 매매대금 1,100,000,000원은 당초 2015. 9. 21.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측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다.
1) 2015. 7. 21. 계약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다).
2) 2015. 9. 30. 중도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3) 2015. 12. 28. 잔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23. ○○시 ○○아파트 701호(이하 ‘701호 아파트’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시 ○○아파트 1201호(이하 ‘1201호 아파트’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김AA이 2015. 9. 30. ○○동 주택의 중도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계좌 입금분 000원 중 합계 000원이 김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01호 아파트의 매도인과 1201호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그 각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마. 당초 701호 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 10. 9., 1201호 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 11. 13.로 각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9. 30., 1201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11. 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1991. 8. 17. 이후 현재까지 피고 내지 김AA이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동 주택, 701호 아파트, 1201호 아파트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사. 김AA은 2016. 1. 4.경 ○○동 주택의 매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1,379,03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할 경우 위 신고세액은 정당한 세액으로 보인다.
아. 그런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동주택의 매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2017. 1. 3.경 김AA에 대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김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11. 8. 현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가산금000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김AA에 대한 채권액은 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김AA은 적극재산이 000원이고, 소극재산이 000원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699,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그에 따라 가산금 43,047,770원 또한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일은 ○○동 주택의 대금청산일인 2015. 12. 28.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2.31.인 반면 이 사건 증여는 2015. 9. 30. 이루어졌다.
나.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1) 김AA이 2015. 7. 21. ○○동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시점까지도 ○○동주택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였다(피고가 2015. 9. 30.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김AA이 1세대 2주택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2) ○○동 주택의 매매대금은 당초 2015. 9. 21.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측 사정으로 인하여 그 완제가 2015. 12. 28.로 늦추어졌고, 그 사이에 수익자인 피고가 701호 아파트와 12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동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AA이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바, 수익자의 사후적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 바꾸어 말하여 수익자의 사후적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입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000원에 불과한 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000원이나 되는바, 김AA과 피고는 피고의 701호 아파트와 1201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늦춤으로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절세 혜택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동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AA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조세포탈의 의도는 발견되지 않는다(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김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379,03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AA이 2015. 9. 30. ○○동주택의 중도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계좌 입금분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19,165,530원이 남는 점을 감안할 때, 김AA의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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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528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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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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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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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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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6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의 남편인 김AA은 2015. 7. 21. 그 소유의 서울 소재 단독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쳐서 ‘○○동 주택’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동 주택의 매매대금 1,100,000,000원은 당초 2015. 9. 21.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측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다.
1) 2015. 7. 21. 계약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다).
2) 2015. 9. 30. 중도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3) 2015. 12. 28. 잔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23. ○○시 ○○아파트 701호(이하 ‘701호 아파트’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시 ○○아파트 1201호(이하 ‘1201호 아파트’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김AA이 2015. 9. 30. ○○동 주택의 중도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계좌 입금분 000원 중 합계 000원이 김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01호 아파트의 매도인과 1201호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그 각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마. 당초 701호 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 10. 9., 1201호 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 11. 13.로 각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9. 30., 1201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11. 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1991. 8. 17. 이후 현재까지 피고 내지 김AA이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동 주택, 701호 아파트, 1201호 아파트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사. 김AA은 2016. 1. 4.경 ○○동 주택의 매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1,379,03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할 경우 위 신고세액은 정당한 세액으로 보인다.
아. 그런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동주택의 매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2017. 1. 3.경 김AA에 대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김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11. 8. 현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가산금000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김AA에 대한 채권액은 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김AA은 적극재산이 000원이고, 소극재산이 000원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699,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그에 따라 가산금 43,047,770원 또한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일은 ○○동 주택의 대금청산일인 2015. 12. 28.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2.31.인 반면 이 사건 증여는 2015. 9. 30. 이루어졌다.
나.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1) 김AA이 2015. 7. 21. ○○동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시점까지도 ○○동주택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였다(피고가 2015. 9. 30.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김AA이 1세대 2주택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2) ○○동 주택의 매매대금은 당초 2015. 9. 21.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측 사정으로 인하여 그 완제가 2015. 12. 28.로 늦추어졌고, 그 사이에 수익자인 피고가 701호 아파트와 12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동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AA이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바, 수익자의 사후적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 바꾸어 말하여 수익자의 사후적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입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000원에 불과한 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000원이나 되는바, 김AA과 피고는 피고의 701호 아파트와 1201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늦춤으로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절세 혜택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동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AA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조세포탈의 의도는 발견되지 않는다(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김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379,03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AA이 2015. 9. 30. ○○동주택의 중도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계좌 입금분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19,165,530원이 남는 점을 감안할 때, 김AA의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