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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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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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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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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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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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 갑은 200x. x. xx.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x. xx. xx.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x주를 이○○, ○소○, ○○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x. xx. xx.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명의수탁자를 원고 을, 병, 정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다. 원고 갑은 200x. x. xx.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신주 2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x. xx. 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갑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x. xx. xx. 종전 명의신탁 주식을, 200x. x. xx. 이 사건 신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4원,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1주당 xxx,xxx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나머지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아래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고 갑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주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전후로 회피될 조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갑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피고들은 종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신주에 대하여도 재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인한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 중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이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 호실 중 18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임대한 200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고,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x. x. xx.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0x. xx. xx. ○○시 ○○구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1303-10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5. 4. 12. 공사를 시작하여 2007. 8.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5. 4. 20.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유상증자일인 2008. 5. 15. 기준으로 총 149개 호실 중 2005년에 111개, 2006년에 8개, 2007년에 3개 합계 122개의 호실을 분양하였고, 나머지 27개 호실 중 18개는 2007. 7. 2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등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7, 2008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 호실을 모두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갑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갑은 향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신주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자인 자신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은닉함으로써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원고 갑은 2004. 10. 25. 처조카인 이00에게 지분율 90.7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x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략 2005년에 xx억 x,xxx만 원, 2006년에 xx억 x,xxx만 원, 2007년에 xx억 x,xxx만 원, 2008년에 xx억 x,xxx만 원이었고, 원고 갑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1인 주주였으므로, 원고 갑의 의사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서 실제로 이 사건 신주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신주와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 갑이 2003년에 위암이 발병하여 위의 약 4분의 3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고 난 후 장래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고, 유사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신주를 승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 갑의 이러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신주와 관련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시간을 절약하거나 유상증자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유상증자 자체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원고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1인 주주인 이상,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미리 종전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받거나,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직접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갑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신주의 가액 전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가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 갑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신주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신주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신주가 종전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완전히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신주의 가액 평가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의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2007, 2008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 호실을 모두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② 당초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일부 호실이 분양되지 않자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미분양 호실 중 일부가 2009년과 2014년에 분양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미분양 호실을 타에 임대한 것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임시로 활용한 데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2005. 4. 12.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5. 4. 20.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8. 5. 15. 유상증자가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또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적용 여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갑이 2004. 8. 16.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2004. 8. 2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05. 4. 20.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타에 미분양 호실을 임대하기 전까지는 위 분양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점, ③ 유상증자일인 2008. 5. 15.까지 총 149개 호실 중 2005년에 111개, 2006년에 8개, 2007년에 3개 합계 122개의 호실이 분양되었는데,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8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대략 2005 사업연도에 xx억 x,xxx만 원, 2006 사업연도에 xx억 x,xxx만 원, 2007 사업연도에 xx억 x,xxx만 원에 달하였다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3, 2015 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세액의 계산
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나) 증여재산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6. 12. 13.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위 미분양 호실 등에 대한 시장가치를 유상증자일인 2008. 5. 15.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xx,xxx,xxx,xxx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근 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중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에서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선정한 다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부동산)를 활용하여 그 시점을 수정하고,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미분양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결국,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미분양 호실의 시가를 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면 1주당 xxx,xxx원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각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 1] 처분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2019. 6. 14.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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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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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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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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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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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 갑은 200x. x. xx.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x. xx. xx.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x주를 이○○, ○소○, ○○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x. xx. xx.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명의수탁자를 원고 을, 병, 정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다. 원고 갑은 200x. x. xx.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신주 2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x. xx. 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갑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x. xx. xx. 종전 명의신탁 주식을, 200x. x. xx. 이 사건 신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4원,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1주당 xxx,xxx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나머지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아래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고 갑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주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전후로 회피될 조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갑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피고들은 종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신주에 대하여도 재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인한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 중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이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 호실 중 18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임대한 200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고,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x. x. xx.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0x. xx. xx. ○○시 ○○구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1303-10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5. 4. 12. 공사를 시작하여 2007. 8.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5. 4. 20.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유상증자일인 2008. 5. 15. 기준으로 총 149개 호실 중 2005년에 111개, 2006년에 8개, 2007년에 3개 합계 122개의 호실을 분양하였고, 나머지 27개 호실 중 18개는 2007. 7. 2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등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7, 2008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 호실을 모두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갑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갑은 향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신주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자인 자신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은닉함으로써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원고 갑은 2004. 10. 25. 처조카인 이00에게 지분율 90.7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x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략 2005년에 xx억 x,xxx만 원, 2006년에 xx억 x,xxx만 원, 2007년에 xx억 x,xxx만 원, 2008년에 xx억 x,xxx만 원이었고, 원고 갑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1인 주주였으므로, 원고 갑의 의사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서 실제로 이 사건 신주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신주와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 갑이 2003년에 위암이 발병하여 위의 약 4분의 3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고 난 후 장래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고, 유사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신주를 승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 갑의 이러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신주와 관련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시간을 절약하거나 유상증자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유상증자 자체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원고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1인 주주인 이상,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미리 종전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받거나,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직접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갑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신주의 가액 전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가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종전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 갑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신주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신주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신주가 종전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완전히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신주의 가액 평가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의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2007, 2008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 호실을 모두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② 당초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일부 호실이 분양되지 않자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미분양 호실 중 일부가 2009년과 2014년에 분양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미분양 호실을 타에 임대한 것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임시로 활용한 데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2005. 4. 12.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5. 4. 20.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8. 5. 15. 유상증자가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또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적용 여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갑이 2004. 8. 16.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2004. 8. 2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05. 4. 20.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타에 미분양 호실을 임대하기 전까지는 위 분양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점, ③ 유상증자일인 2008. 5. 15.까지 총 149개 호실 중 2005년에 111개, 2006년에 8개, 2007년에 3개 합계 122개의 호실이 분양되었는데,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8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대략 2005 사업연도에 xx억 x,xxx만 원, 2006 사업연도에 xx억 x,xxx만 원, 2007 사업연도에 xx억 x,xxx만 원에 달하였다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3, 2015 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세액의 계산
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나) 증여재산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6. 12. 13.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위 미분양 호실 등에 대한 시장가치를 유상증자일인 2008. 5. 15.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xx,xxx,xxx,xxx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근 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중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에서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선정한 다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부동산)를 활용하여 그 시점을 수정하고,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미분양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결국,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미분양 호실의 시가를 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면 1주당 xxx,xxx원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각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 1] 처분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2019. 6. 14.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