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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10
판결 요약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의위장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질 거래·재고 이동 등이 확인돼도 명의위장 사실의 인지·과실 유무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의 이름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의위장자인 경우,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공급자의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물품의 공급·대금 지급이 있었는데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실거래·대금 지급이 있었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판결은 거래의 실질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과실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없이 형사판결만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인가요?
답변
이미 세무조사 및 관련 거래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형사판결 내용만 일부 참고한 처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15.

판 결 선 고

2019. 06. 07.

서 울 행 정 법 원

6

판 결

사 건 2018구합66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골○○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2.

판 결 선 고 2019.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7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에 ⁠‘골○○치

(대표자 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였다.

나. 골○○치의 실제 운영자는 손○○으로, 손○○은 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골○

○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신○○는 2012년 제1, 2기에 48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

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허위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7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3.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는 원고와 골○○

치 사이의 실질거래이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의 공급자가 골○○치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공급자에 대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판결에만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거래의 존부

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8, 10, 12 내

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에 해당하는 팔라듐과 백금(이하 ⁠‘팔라듐 등’이라 한

다)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는 팔라듐 등을 매입과 동시에 매출하는 일반적인 자료상의 형태와는 달리 팔라듐

등을 사전에 구매하여 일정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출처가 요구하는 양만큼을 잘라

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② 원고가 2012년 제1기에 매출한 거래처는 모두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거래질서 정상화 관련 고발이력이 없었으며,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상 매입과 관련 매출의 물량 수불기록이 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물량의 이동은

실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다만 그럼에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는 물품을 실제 공급한 제3자 가 따로 있고 그를 대신하여 골○○치(신○○)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판단되었다(갑 제11호증 9쪽)].

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판단한 거래내역 중 공○○(은

○), 주식회사 동○○속○○, 주식회사 쓰○○탈, 주식aa회사 삼○○금○○래○의 경우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다툰 결과 재조

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거래 도 직전단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골드리치 측에서 무자료로 팔라듐

등을 매입한 다음 원고에게는 실제로 매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대금을 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금원이

원고에게 되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골○○치와 총 11,646,191,044원에 달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거래 외에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된 경우는 전혀

없다.

2) 명의위장 공급자의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 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손○○은 명의위장 공급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공급자의 선의의 거

래상대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골○○치의 실제 운영자는 손○○임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

하면 원고와 손○○은 부친 세대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고, 2007년 골○○치 가 개업하였을 때 원고가 골○○치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했음이 인정된다.

3)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다음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된 매출내역 등을 실제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아

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

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아니라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가산세율이 동일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 7 -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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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10
판결 요약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의위장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질 거래·재고 이동 등이 확인돼도 명의위장 사실의 인지·과실 유무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의 이름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의위장자인 경우,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공급자의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물품의 공급·대금 지급이 있었는데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실거래·대금 지급이 있었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판결은 거래의 실질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과실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없이 형사판결만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인가요?
답변
이미 세무조사 및 관련 거래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형사판결 내용만 일부 참고한 처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15.

판 결 선 고

2019. 06. 07.

서 울 행 정 법 원

6

판 결

사 건 2018구합66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골○○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2.

판 결 선 고 2019.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7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에 ⁠‘골○○치

(대표자 신○○)’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였다.

나. 골○○치의 실제 운영자는 손○○으로, 손○○은 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골○

○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신○○는 2012년 제1, 2기에 48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

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허위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7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3.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는 원고와 골○○

치 사이의 실질거래이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의 공급자가 골○○치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공급자에 대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판결에만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거래의 존부

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8, 10, 12 내

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에 해당하는 팔라듐과 백금(이하 ⁠‘팔라듐 등’이라 한

다)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는 팔라듐 등을 매입과 동시에 매출하는 일반적인 자료상의 형태와는 달리 팔라듐

등을 사전에 구매하여 일정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출처가 요구하는 양만큼을 잘라

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② 원고가 2012년 제1기에 매출한 거래처는 모두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거래질서 정상화 관련 고발이력이 없었으며,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상 매입과 관련 매출의 물량 수불기록이 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물량의 이동은

실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다만 그럼에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는 물품을 실제 공급한 제3자 가 따로 있고 그를 대신하여 골○○치(신○○)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판단되었다(갑 제11호증 9쪽)].

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판단한 거래내역 중 공○○(은

○), 주식회사 동○○속○○, 주식회사 쓰○○탈, 주식aa회사 삼○○금○○래○의 경우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다툰 결과 재조

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거래 도 직전단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골드리치 측에서 무자료로 팔라듐

등을 매입한 다음 원고에게는 실제로 매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대금을 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금원이

원고에게 되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골○○치와 총 11,646,191,044원에 달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거래 외에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된 경우는 전혀

없다.

2) 명의위장 공급자의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 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손○○은 명의위장 공급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공급자의 선의의 거

래상대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골○○치의 실제 운영자는 손○○임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

하면 원고와 손○○은 부친 세대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고, 2007년 골○○치 가 개업하였을 때 원고가 골○○치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했음이 인정된다.

3)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다음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된 매출내역 등을 실제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아

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

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아니라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가산세율이 동일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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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