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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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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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6.19. |
|
판 결 선 고 |
2024.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지 않고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으로 2회에 나누어 거래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당한 조세 경감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1,2계약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CCC은 이 사건 1계약의 매수인 DDD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DDD 1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1, 2계약에서 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조세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1토지 중 714/4,451.9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을 통하여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토지가 위 지분에 상응하여 구체적으로 구분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4,000만 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결국 잔금 2억 1,8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은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5. 4. DDD과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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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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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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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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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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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지 않고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으로 2회에 나누어 거래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당한 조세 경감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1,2계약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CCC은 이 사건 1계약의 매수인 DDD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DDD 1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1, 2계약에서 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조세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1토지 중 714/4,451.9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을 통하여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토지가 위 지분에 상응하여 구체적으로 구분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4,000만 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결국 잔금 2억 1,8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은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5. 4. DDD과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