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6.19. |
|
판 결 선 고 |
2024.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지 않고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으로 2회에 나누어 거래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당한 조세 경감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1,2계약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CCC은 이 사건 1계약의 매수인 DDD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DDD 1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1, 2계약에서 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조세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1토지 중 714/4,451.9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을 통하여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토지가 위 지분에 상응하여 구체적으로 구분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4,000만 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결국 잔금 2억 1,8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은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5. 4. DDD과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