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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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527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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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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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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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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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각 세금납부를 일부 누락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OO.OO.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누락 세금 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2018. 11. 8.) 기준 체납세액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다.
나. AAA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었고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OOO원과 2회분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는데(단 위 납부금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임), 위와 같은 조세채무로 인하여 2017.OO.OO.경 및 2017.OO.OO.경 위 각 세금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위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이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17.OO.OO.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그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OO.OO.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수분양권만이 있고 가액은 납입금액 OOO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A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원금 OOO원 상당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증여일인 2017. OO.OO. 당시 원고의 채권인 조세채권 OOO원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증여일 당시 A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수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수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분양권의 시가는 양도계약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2017.OO.OO. 계약금 등 OOO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납부된 OOO원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면, OOO원[(OOO원 x 99%) - OOO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OOO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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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527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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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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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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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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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각 세금납부를 일부 누락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OO.OO.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누락 세금 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2018. 11. 8.) 기준 체납세액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다.
나. AAA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었고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OOO원과 2회분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는데(단 위 납부금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임), 위와 같은 조세채무로 인하여 2017.OO.OO.경 및 2017.OO.OO.경 위 각 세금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위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이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17.OO.OO.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그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OO.OO.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수분양권만이 있고 가액은 납입금액 OOO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A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원금 OOO원 상당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증여일인 2017. OO.OO. 당시 원고의 채권인 조세채권 OOO원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증여일 당시 A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수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수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분양권의 시가는 양도계약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2017.OO.OO. 계약금 등 OOO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납부된 OOO원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면, OOO원[(OOO원 x 99%) - OOO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OOO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