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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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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도로지중화사업 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자 판단

2012다60275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 사유로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주 임차 후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중화사업을 시행한 지자체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 #통신선 이설 #이설비용 부담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전선·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할 때 통신선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지중화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275 판결은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시행해 통신설비 이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현행 제80조 3항 참조)에 따라 지자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사업자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지중화사업에 의해 이설이 필요하게 됐다면 지자체에 비용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275 판결은 통신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주를 임차해 통신선을 설치한 사안에서도,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설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도로 미관 개선 목적의 지중화사업에서 이설 비용 주체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지중화사업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275 판결은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중화사업에서 통신설비 이전의 필요가 생긴 경우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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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판시사항】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앤앰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2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들은 통신선 가설을 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일대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한 다음, 그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선을 가설·이용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08년부터 도로변에 산재하여 있는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들에게도 그 사업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통신설비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중화사업의 법적 성격이나 도로점용허가 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