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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9501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았다면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승소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대위권 행사 #채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판결은 1990.3.21.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10년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고,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으로 타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판결에서 국가는 체납자의 무자력 및 대위권 요건이 충족되어 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해 인용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자 사망 후 상속인이 등기명의자가 되어도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등기명의자가 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판결은 근저당권이 상속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상속인 명의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2019.12.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라○○ 외 4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13.

주 문

1. 피고들은 기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 4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2,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기○○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1991.12.21.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다. 피고1과 소외 김□□는 소외 기○○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입니다. 김□□는 1993.6.1. 사망하였고 피고2는 김□□의 배우자, 피고3 내지 피고5는 김□□의 자녀들입니다. ⁠(갑 제3호증 제적등본)

소외 기○○의 2019. 8.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 원)

00세무서

종합소득세

1990.12.31.

55,623,180

66,747,780

종합소득세

1999.01.31

2,685,220

3,203,220

합 계

58,308,400

69,951,00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근저당권 설정

  소외 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3.21. 피고1 라◇◇, 망 김□□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90.3.21.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472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자 김□□는 1993년 6월 1일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인 피고2이◎◎(상속 지분 3/9, 김□□의 배우자), 피고3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4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5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에게 상속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0.3.21. 설정된 것으로 2019년 8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1과 피고2의 배우자이자 피고3 내지 피고5의 모(망 김□□)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 기○○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적극재산은 38,502,64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9,951,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1,448,360원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5호증 기○○ 재산현황표 참조, 갑 제6호증 소가산정내역서 참조)

3. 결론

원고는 소외 기○○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9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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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9501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았다면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승소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대위권 행사 #채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판결은 1990.3.21.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10년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고,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으로 타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판결에서 국가는 체납자의 무자력 및 대위권 요건이 충족되어 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해 인용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자 사망 후 상속인이 등기명의자가 되어도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등기명의자가 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판결은 근저당권이 상속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상속인 명의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2019.12.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라○○ 외 4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13.

주 문

1. 피고들은 기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 4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2,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기○○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1991.12.21.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다. 피고1과 소외 김□□는 소외 기○○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입니다. 김□□는 1993.6.1. 사망하였고 피고2는 김□□의 배우자, 피고3 내지 피고5는 김□□의 자녀들입니다. ⁠(갑 제3호증 제적등본)

소외 기○○의 2019. 8.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 원)

00세무서

종합소득세

1990.12.31.

55,623,180

66,747,780

종합소득세

1999.01.31

2,685,220

3,203,220

합 계

58,308,400

69,951,00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근저당권 설정

  소외 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3.21. 피고1 라◇◇, 망 김□□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90.3.21.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472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자 김□□는 1993년 6월 1일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인 피고2이◎◎(상속 지분 3/9, 김□□의 배우자), 피고3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4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5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에게 상속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0.3.21. 설정된 것으로 2019년 8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1과 피고2의 배우자이자 피고3 내지 피고5의 모(망 김□□)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 기○○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적극재산은 38,502,64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9,951,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1,448,360원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5호증 기○○ 재산현황표 참조, 갑 제6호증 소가산정내역서 참조)

3. 결론

원고는 소외 기○○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9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