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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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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II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미 II건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II건설의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긴이 도과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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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3579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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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김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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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유CC 3. 김DD 4. 남EE 5. 권FF 6. 김GG 7. 주식회사 HH육가공 8.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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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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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49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II종합건설(이하 ‘II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0호(제20881호의 오기임)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남EE, 권FF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EE, 권FF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DD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DD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GG 사이에 2008.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GG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주식회사 HH육가공(이하 ‘피고 HH육가공’이라 한다)은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남EE, 권FF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EE, 권FF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DD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DD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DD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DD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책임각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
1) II건설은 OO도 OO군 OO면 OO리 1632 외 3필지 지상 J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김KK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II건설에게 2004. 7. 1.부터 2006. 7.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자이다.
2) 2005. 3. 14.경 원고 김BB에 대하여 각서인 김KK, 책임 각서인 II건설 대표이사 김LL으로 된 각서금 OOOO원에 대한 책임각서(이하 ‘이 사건 책임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 OOOO원 정(OOOO원)
상기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금액 지불을 위하여 II건설 대표이사 김LL의 책임 날인 및 김KK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 발행 당좌수표와 교환하는바, 만약 당좌수표의 이상이나 부도시에는 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3) 2007. 11. 6.경 각서인 II건설 대표이사 김LL으로 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에 차입된(김KK 경유 차용증)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수십여 차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2005. 2.경 분양증을 받았으나 이중 분양 및 분양증 남발, 공사 중지로 무용지물이 되어 2007. 10. 6. 합의각서(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내역), 2007. 10. 7. 이행각서(약속이행시 변제금액 참작)를 II건설 대표 김LL으로부터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아래 내역에 의거하여 이행각서를 받는다.
2003. 9. 8.자 채권자 김AA, 정MM 이자 4%
2003. 12. 4.자 채권자 김AA, 정MM 이자 4%
2006. 8. 25.자 채권자 김AA, 정MM 이자 4%
원금 합계 OOOO원 (이자 별도 4%)
상기 차용금의 변제 전에는 보존등기, 가처분 편법분양 담보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김KK 또는 그의 위임인의 날인승낙을 받고 행하며, 김KK은 채권자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는다.
나. II건설의 처분행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각 해당 순번을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II건설은 2008. 3. 17. 차NN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8. 18. 접수 제4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차NN은 2008. 7. 25. PPP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PPP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2010. 1. 7. PPP건설의 법인세 등 체납세액 합계 O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손QQ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손QQ은 2008. 10. 9. 신RR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RR은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6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김SS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SS은 2008. 10. 9. 신RR과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RR은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7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5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TT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하 ‘TT시스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5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T시스템은 2008. 11. 25. 강YY와 사이에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강YY는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9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제6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남EE, 권FF과 사이에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위 피고들에게 각 지분 2분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이 사건 제7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TT시스템에게 이 사건 제7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T시스템은 2008. 11. 25. 피고 유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7) 이 사건 제8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이 사건 제9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7. 피고 김GG에게 이 사건 제9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이 사건 제10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진UU에게 이 사건 제10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 진UU의 국세체납액 합계 O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제10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5. 2.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10) 이 사건 제11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김VV에게 이 사건 제1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VV은 2008. 8. 4. 피고 HH육가공과 사이에 이 사건 제1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1) 이 사건 제12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남EE, 권F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위 피고들에게 각 지분 2분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2) 이 사건 제13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김DD에게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3) 이 사건 제14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김DD에게 이 사건 제14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4) 이 사건 제15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이WW에게 이 사건 제15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WW는 2008. 10. 9. 신RR과 사이에 이 사건 제15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RR은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8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I건설의 무자력
2008. 3.경 II건설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 시가 합계 OOOO원 가량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차용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 합계 OOOO원 상당에 이르러 II건설은 위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김KK이 제기한 관련소송의 경과
1) 김KK은 2009.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8604호(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중 21세대에 관하여 II건설과 PPP건설과 사이에 2008.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PPP건설은 항소하였으나 2011. 4.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이후 김KK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1041호(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중 나머지 19세대에 관하여 II건설과 하도급업자 등과 사이에 2008. 3. 11.부터 2008. 3. 17.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1. 주식회사 XXX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신RR, 강YY, 피고 유CC, 김GG, HH육가공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8573호)하였고, 위 법원은 김KK은 늦어도 이 사건 제1소송을 제기한 2009. 5. 25.경에는 위 각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광동건설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9. 3. 비로소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항소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더 제1호증, 을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II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차NN, 손QQ, 김SS, 진UU, 김VV, 이WW, TT시스템 및 피고 남EE, 권FF, 김DD, 김GG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II건설과 피고 남EE, 권FF, 김DD, 김GG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또한 위 각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거나 압류등기를 경료한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유CC, 김DD, 남EE, 권FF, 김GG, HH육가공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책임각서, 이행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II건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김KK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여금 채권이거나 김KK이 연대보증을 한 채권으로서 모두 김KK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KK은 이 사건 제1, 2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II건설과 PPP건설 및 하도급업자 등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였는바, 김KK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전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들 역시 김KK이 위와 같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고들의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늦어도 김KK이 이 사건 제1, 2소송을 제기한 2009. 5. 25.경 또는 2010. 9. 3.경에 이르러서는 원고들도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유CC, 김DD, 남EE, 권FF, 김GG, HH육가공의 위 본안전 항변에 기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전득자에 해당하는 피고 유CC, HH육가공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피고 유CC에 대한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피고 유CC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또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 전득자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악의임을 이유로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별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소송은 그 권원이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자 제25 내지 27호증, 을차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KK은 이 사건 제1, 2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II건설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김KK은 이 사건 제1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이미 II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에 대하여 피고를 PPP건설로 한 이 사건 제1소송의 21세대에 대한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19세대에 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II건설의 사해의사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를 단순화한다거나 이 사건 제1소송만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확보될 것으로 추측하여 나머지 19세대에 대하여는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② 이 사건 책임각서 및 이행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II건설에 대한 각 대여금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과정에서 김KK을 통하여 II건설에게 대여된 금원으로 보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KK은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II건설 등에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김KK은 이 사건 책임각서상의 각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각서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상 차용금의 변제 전 보존등기, 담보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II건설은 김KK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김KK은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원고 김AA에게 보고하거나 원고 김A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 채권의 성립 및 회수 등에 있어 원고들과 김KK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김KK은 이 사건 제1소송의 소장에서 ‘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II건설, PPP건설 등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II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책임각서를 증거(갑 제12호증의 64호증)로 제출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금원을 마련하여 II건설 등에게 대여한 부분까지도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적극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거의 공유는 쌍방 간에 위 소송에 대해 숙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이 사건 이행각서도 그 내용에 비추어 김KK과 원고 김AA가 그 각서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채무자인 II건설에 대하여는 각서금 또는 대여금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사해행위취소청구 또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만을 하고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김KK이 이 사건 제1, 2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위 채권까지 포함시킨 금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그 채권 회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대신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별도로 자신들이 직접 II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변제를 구할 실익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제1, 2소송에서의 김KK의 소송대리인과 이 사건 소송의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제2소송에 대한 김KK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2. 9. 13.로부터 불과 약 40일이 경과된 2012. 10. 25.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제1, 2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위 소송의 과정에서 김KK과 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KK이 원고들에게 위 소송의 진행경과를 숨겼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원고 김AA 외에 정MM가 II건설에 대한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정MM는 김KK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PPP건설 등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59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제1, 2소송 제기 무렵부터 II건설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들은 늦어도 김KK이 이 사건 제1, 2소송을 제기할 당시 II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II건설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원고들이 그 무렵부터 사해행위 및 II건설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책임각서에는 수취인 및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하단에 기재된 ‘김BB’은 이 사건 책임각서가 작성된 이후 별도로 부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KK이 이 사건 제1소송에서 위 각서를 자신의 II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점, 이 사건 이행각서 상에도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II건설이 김KK의 승인 없이 차용금의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재가 있으며 김KK이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II건설에게 대여해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각서 역시 II건
설이 김KK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II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책임각서 및 이행각서상의 금원 상당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김KK이 이 사건 제1, 2소송을 제기한 2009. 5. 25. 및 2010. 9.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0.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압류 등기를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 역시 그 권원이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