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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오류경정 가능 범위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판결 요약
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거래 누락 등을 오류나 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다매입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오류경정 #누락경정 #동일성범위 #가공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오류나 누락을 경정해 추가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세무조사 후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조사종결보고서와 고발 내용 등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오류·누락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누락,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 처분도 허용되나요?
답변
단순 착오로 가공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된 경우 오류 경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가공거래가 착오로 누락된 경우에도, 기존 처분과 동일성 범위에서 경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 시 근거과세의 원칙이 위배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상당한 근거자료나 장부, 관련 증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법인세 부과 시 과다매입액이 손금산입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단 가능했고, 원고가 납부를 모두 이행한 정황 등을 종합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떤 자료·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세무조사 보고서와 조세범처벌 고발 내용, 매입·매출 내역 및 실익이 거래의 실재 여부과다계상 등 세부 사실에 대한 근거로 결정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조사보고, 고발 내용, 매입·매출 내역, 제조원가명세서 및 세무조사 과정의 원고 주장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7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청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14,64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6행의 ⁠“가공세금계산서을”을 ⁠“가공세금계산서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고액의 과세를 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그 대표자인 이호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초 부과처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이유는 단순 착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장부나 관계 증거자료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략적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여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은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018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 기말재고금액에서 기초재고금액을 뺀 금액이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초과한다거나 2018 사업연도 매출원가율이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에 비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당초 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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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오류경정 가능 범위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판결 요약
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거래 누락 등을 오류나 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다매입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오류경정 #누락경정 #동일성범위 #가공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오류나 누락을 경정해 추가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세무조사 후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조사종결보고서와 고발 내용 등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오류·누락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누락,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 처분도 허용되나요?
답변
단순 착오로 가공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된 경우 오류 경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가공거래가 착오로 누락된 경우에도, 기존 처분과 동일성 범위에서 경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 시 근거과세의 원칙이 위배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상당한 근거자료나 장부, 관련 증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법인세 부과 시 과다매입액이 손금산입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단 가능했고, 원고가 납부를 모두 이행한 정황 등을 종합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떤 자료·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세무조사 보고서와 조세범처벌 고발 내용, 매입·매출 내역 및 실익이 거래의 실재 여부과다계상 등 세부 사실에 대한 근거로 결정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판결은 조사보고, 고발 내용, 매입·매출 내역, 제조원가명세서 및 세무조사 과정의 원고 주장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7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청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14,64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6행의 ⁠“가공세금계산서을”을 ⁠“가공세금계산서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고액의 과세를 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그 대표자인 이호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초 부과처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이유는 단순 착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장부나 관계 증거자료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략적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여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은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018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 기말재고금액에서 기초재고금액을 뺀 금액이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초과한다거나 2018 사업연도 매출원가율이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에 비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당초 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