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7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청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10.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14,64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6행의 “가공세금계산서을”을 “가공세금계산서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고액의 과세를 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그 대표자인 이호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초 부과처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이유는 단순 착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장부나 관계 증거자료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략적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여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은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018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 기말재고금액에서 기초재고금액을 뺀 금액이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초과한다거나 2018 사업연도 매출원가율이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에 비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당초 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7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청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10.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14,64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6행의 “가공세금계산서을”을 “가공세금계산서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직권경정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고액의 과세를 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그 대표자인 이호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초 부과처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가공거래가 누락된 이유는 단순 착오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장부나 관계 증거자료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략적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여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은 손금산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018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 기말재고금액에서 기초재고금액을 뺀 금액이 이 사건 과다매입액을 초과한다거나 2018 사업연도 매출원가율이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에 비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다매입액 상당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과다매입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당초 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