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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증여세 부과대상 지분·상속채무 중복공제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 지분이 실질적으로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고,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복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 대출금 부담관계, 상속과 증여에서의 채무 공제 기준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상속채무 #증여세 #동업지분 #건물지분 취득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건물 지분을 동업 명분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불인정되고, 자금 출처와 지분 분배가 상속인과의 특수관계에 기반할 경우 해당 지분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판결은 동업계약의 실질 부재와 자금 조달 경위 등을 종합해 지분 취득을 증여로 판정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다시 증여재산 공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대출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등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판결은 상속채무로 공제된 금액의 중복공제를 명확히 부인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에 참여했다면 대출채무 인수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명시적인 채무인수 행위나 부담의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단순히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판결은 근저당권 공동담보 제공만으로 채무인수를 넓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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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55,998,24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aaa(2015.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3. 5. ll 금천구 gg동 293-20 대 6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을 취득하였고, 1978. 7. 2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1/2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2. 7. 23. 위 건물에 대해 원고와 망인, sss(원고의 형제)를 각 지분 1/3의 공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6. 9. 30. 2015. 5.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 1/3은 fff(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지분 1/3은 fff, 원고, ss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ll지방국세청은 2016. 4. 26.부터 2016. 7.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공사금액 2,650,077,220원의 1/3에 해당하는 883,333,333원을 증여하는 한편 2013. 3. 6. 3,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012. 7. 18.자 증여분 증여세 319,519,197원과 2013. 3. 6.자 증여분 증여세 14,015,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다가 2013. 3. 6.자 증여분 증여세 14,015,7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취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세보증금과 3층 임대보증금의 합계 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위 건물 지분 1/3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경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 원고에 대한 2012.7. 18.자 증여분 증여세 과세처분을 255,998,24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12, 1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동업체가 은행 대출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그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취득한 것이지 위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원고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1/3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sss는 2011. 1. 5. 각 지분을 60%, 40%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4. 11.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d 텔’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망인, 원고, sss가 공동발주자로 2011. 4. 20. kk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4. 20.부터 2012. 5. 30.까지, 계약금액2,791,514,000원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 원고, sss는 2012. 3.19. 각 지분을 33.4%, 33.3%, 33.3%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ddd 텔의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 한다)은 2005. 3.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망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멸실된 구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hh은행으로부터 2011. 4. 27. 및 2011. 9. 9. 각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hh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4. 27. 채권최고액 7억 8,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9. 9. 채권최고액 13억 6,5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5) 망인, 원고 및 sss와 hh은행은 2012. 7. 23. 이 사건 대출채무에 원고 및 sss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각 1/3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hh은행은 같은 날 위 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6) 망인은 2011. 12. 28. gg1동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2. jjj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하되 ⁠‘공동명의인 sss, 원고가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인 망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g1동새마을금고는 2012. 8. 13. 이 사건 건물에 전세금 6억 4,000만 원, 범위는 1층 동남쪽 142.56㎡ 은행업무시설, 존속기간 2017. 7. 18.까지 의 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7) 망인은 2011. 4. 27.부터 hh은행 gg동지점에 매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15. 5. 2.자 부채증명원 작성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금액은 869,800,000원 및 1,050,000,000원이다.

8) 망인이 2015. 5. 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fff, 원고, sss는 2015.11. 30. 상속재산가액 5,452,989,545원, 채무 및 장례비용금액 2,914,464,260원,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151,703,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2,680,228,285원, 납부세액 318,054,78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fff 등은 이 사건 대출채무 합계액 1,919,800,000원 및 gg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411,220,000원을 채무명세표에 명시하였고, 이에 위 채무 모두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다만 위 전세보증금은 상속인들의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hh은행 명의의 위 1 내지 3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는 2016. 10. 3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모두 sss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망인 및 sss와 함께 ddd 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점, ② 위 원고와 망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에는 지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업자들이 각자 부담할 재산, 신용, 노무의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물론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망인과 함께 ddd 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이후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자금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모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통해 마련된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가 망인과 원고 등의 동업체와 hh은행 사이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hh,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명의자가 망인이고(망인의 사망 이후에 명의자가 sss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던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원고의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인이 원고나 sss의 명의나 도움 없이도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떠한 차질도 없었으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지분 제공은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도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반면, 원고가 위 대출채무를 채무인수한 사실은 없는 점, ② 비록 원고가 2012. 7. 23. 이사건 대출채무를 위하여 hh은행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로써 망인의 이 사건 대출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망인의 무자력(망인은 감정가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감정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망인이 hh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채무의 hh로 신고하여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점(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 보게 된다면, 상속채무는 그만큼 감소되어 상속세가 증액경정 되어야 할 것이고, 망인의 재산을 담보로 무상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증여이익 또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그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업체 구성원인 원고이고, 반환의무도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으므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3 가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건물 지분 1/3 지분가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전세보증금 채무 역시 이를 망인의 채무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증액경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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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 지분이 실질적으로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고,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복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 대출금 부담관계, 상속과 증여에서의 채무 공제 기준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상속채무 #증여세 #동업지분 #건물지분 취득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건물 지분을 동업 명분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불인정되고, 자금 출처와 지분 분배가 상속인과의 특수관계에 기반할 경우 해당 지분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판결은 동업계약의 실질 부재와 자금 조달 경위 등을 종합해 지분 취득을 증여로 판정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다시 증여재산 공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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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대출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등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판결은 상속채무로 공제된 금액의 중복공제를 명확히 부인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에 참여했다면 대출채무 인수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명시적인 채무인수 행위나 부담의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단순히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판결은 근저당권 공동담보 제공만으로 채무인수를 넓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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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55,998,24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aaa(2015.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3. 5. ll 금천구 gg동 293-20 대 6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을 취득하였고, 1978. 7. 2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1/2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2. 7. 23. 위 건물에 대해 원고와 망인, sss(원고의 형제)를 각 지분 1/3의 공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6. 9. 30. 2015. 5.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 1/3은 fff(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지분 1/3은 fff, 원고, ss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ll지방국세청은 2016. 4. 26.부터 2016. 7.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공사금액 2,650,077,220원의 1/3에 해당하는 883,333,333원을 증여하는 한편 2013. 3. 6. 3,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012. 7. 18.자 증여분 증여세 319,519,197원과 2013. 3. 6.자 증여분 증여세 14,015,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다가 2013. 3. 6.자 증여분 증여세 14,015,7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취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세보증금과 3층 임대보증금의 합계 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위 건물 지분 1/3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경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 원고에 대한 2012.7. 18.자 증여분 증여세 과세처분을 255,998,24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12, 1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동업체가 은행 대출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그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취득한 것이지 위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원고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1/3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sss는 2011. 1. 5. 각 지분을 60%, 40%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4. 11.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d 텔’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망인, 원고, sss가 공동발주자로 2011. 4. 20. kk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4. 20.부터 2012. 5. 30.까지, 계약금액2,791,514,000원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 원고, sss는 2012. 3.19. 각 지분을 33.4%, 33.3%, 33.3%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ddd 텔의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 한다)은 2005. 3.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망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멸실된 구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hh은행으로부터 2011. 4. 27. 및 2011. 9. 9. 각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hh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4. 27. 채권최고액 7억 8,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9. 9. 채권최고액 13억 6,5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5) 망인, 원고 및 sss와 hh은행은 2012. 7. 23. 이 사건 대출채무에 원고 및 sss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각 1/3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hh은행은 같은 날 위 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6) 망인은 2011. 12. 28. gg1동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2. jjj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하되 ⁠‘공동명의인 sss, 원고가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인 망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g1동새마을금고는 2012. 8. 13. 이 사건 건물에 전세금 6억 4,000만 원, 범위는 1층 동남쪽 142.56㎡ 은행업무시설, 존속기간 2017. 7. 18.까지 의 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7) 망인은 2011. 4. 27.부터 hh은행 gg동지점에 매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15. 5. 2.자 부채증명원 작성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금액은 869,800,000원 및 1,050,000,000원이다.

8) 망인이 2015. 5. 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fff, 원고, sss는 2015.11. 30. 상속재산가액 5,452,989,545원, 채무 및 장례비용금액 2,914,464,260원,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151,703,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2,680,228,285원, 납부세액 318,054,78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fff 등은 이 사건 대출채무 합계액 1,919,800,000원 및 gg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411,220,000원을 채무명세표에 명시하였고, 이에 위 채무 모두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다만 위 전세보증금은 상속인들의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hh은행 명의의 위 1 내지 3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는 2016. 10. 3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모두 sss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망인 및 sss와 함께 ddd 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점, ② 위 원고와 망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에는 지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업자들이 각자 부담할 재산, 신용, 노무의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물론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망인과 함께 ddd 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이후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자금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모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통해 마련된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가 망인과 원고 등의 동업체와 hh은행 사이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hh,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명의자가 망인이고(망인의 사망 이후에 명의자가 sss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던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원고의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인이 원고나 sss의 명의나 도움 없이도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떠한 차질도 없었으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지분 제공은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도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반면, 원고가 위 대출채무를 채무인수한 사실은 없는 점, ② 비록 원고가 2012. 7. 23. 이사건 대출채무를 위하여 hh은행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로써 망인의 이 사건 대출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망인의 무자력(망인은 감정가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감정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망인이 hh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채무의 hh로 신고하여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점(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 보게 된다면, 상속채무는 그만큼 감소되어 상속세가 증액경정 되어야 할 것이고, 망인의 재산을 담보로 무상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증여이익 또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그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업체 구성원인 원고이고, 반환의무도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으므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3 가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건물 지분 1/3 지분가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전세보증금 채무 역시 이를 망인의 채무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증액경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