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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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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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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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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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3. |
주 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이하 ‘예*’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박◇◇는 2012. 1. 1. 김○○으로부터 예*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
자인 원고 김A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김☆☆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
고들은 김☆☆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
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
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3878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망인이 계약금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사망 후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
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
두75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인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인 김☆☆가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인 2013. 8. 22. 사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에게 이전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6. 4. 6.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
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과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가능성 여
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의 김☆☆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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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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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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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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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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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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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3. |
주 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이하 ‘예*’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박◇◇는 2012. 1. 1. 김○○으로부터 예*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
자인 원고 김A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김☆☆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
고들은 김☆☆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
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
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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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
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
두75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인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인 김☆☆가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인 2013. 8. 22. 사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에게 이전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6. 4. 6.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
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과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가능성 여
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의 김☆☆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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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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