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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주식양도계약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 요약
주권이 발행되기 전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으로 양도인은 곧바로 주식 소유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주주가 되므로 망인 사망 당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후의 사정이므로 상속재산 범위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 #상속재산 제외 #주식상속 #주식양도계약
질의 응답
1.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주식의 소유권을 즉시 상실하므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주권발행 전 양도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주식이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사실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망인 사망 이후 주식양도계약 해제는 상속재산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시, 명의개서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답변
주권 발행 전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식양도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주식양도계약만으로 양수인이 주주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과 주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식을 이미 양도했다면 잔여 매매대금 채권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상속세는 주식이 아닌 매매대금 채권에 부과돼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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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9. 3.

주 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이하 ⁠‘예*’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박◇◇는 2012. 1. 1. 김○○으로부터 예*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

자인 원고 김A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김☆☆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

고들은 김☆☆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

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

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3878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망인이 계약금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사망 후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

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

두75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인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인 김☆☆가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인 2013. 8. 22. 사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에게 이전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6. 4. 6.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

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과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가능성 여

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의 김☆☆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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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주식양도계약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 요약
주권이 발행되기 전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으로 양도인은 곧바로 주식 소유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주주가 되므로 망인 사망 당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후의 사정이므로 상속재산 범위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 #상속재산 제외 #주식상속 #주식양도계약
질의 응답
1.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주식의 소유권을 즉시 상실하므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주권발행 전 양도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주식이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사실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망인 사망 이후 주식양도계약 해제는 상속재산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시, 명의개서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답변
주권 발행 전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식양도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주식양도계약만으로 양수인이 주주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과 주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식을 이미 양도했다면 잔여 매매대금 채권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은 상속세는 주식이 아닌 매매대금 채권에 부과돼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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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9. 3.

주 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이하 ⁠‘예*’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박◇◇는 2012. 1. 1. 김○○으로부터 예*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

자인 원고 김A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김☆☆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

고들은 김☆☆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

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

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3878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망인이 계약금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사망 후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

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

두75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인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인 김☆☆가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인 2013. 8. 22. 사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에게 이전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6. 4. 6.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

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과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가능성 여

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의 김☆☆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