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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인정 사유와 결과

포항지원 2019가단103711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이 이전된 행위가 채무초과 채무자의 국세 체납을 감안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분할협의 취소진정명의회복 등기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이었으며, 공동담보 감소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지분이전 #국세체납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면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회복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상속분을 모두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무조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넘기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은 분할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조세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상속지분을 상실해 채무초과에 빠졌음을 사해행위의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4.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켰음과 채무초과 또는 그 위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에서 국채 체납 및 상속재산 양도 후 채무초과 상태, 공동담보 감소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입증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37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WW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0.22

주 문

1. 피고와 고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7. 1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고OO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고OO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XXX트(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 2.경부터 2013. 4. 경까지 YYY크(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OO은 위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의 납부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소제기일 현재 고OO이 체납하고 있는 원고의 국세채권은 아래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99,744,500원(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에 이릅니다.

 ⁠(생략)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고OO의 아버지인 망 고BB가 2018. 7. 13. 사망함에 따라, 고OO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2/9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7. 24.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3.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고OO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OO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잃게 되어 2018. 7. 13.자 재산분할결과가 고OO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OO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갑 제2호증의1 고BB의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2 고BB의 전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3 고BB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4 고BB의 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의5 고BB의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6 고BB의 입양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7 고BB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별지1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나. 또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그런데 2018. 7. 13.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고OO에게는 그의 아버지 망 고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전체 가액 841,922,611원 중에서 고OO의 상속지분인 187,093,914원(841,922,611 ÷ 4.5)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99,744,5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2018. 7.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 평가명세서일체,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따라서 2018. 7.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고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고OO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22. 선고 포항지원 2019가단103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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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인정 사유와 결과

포항지원 2019가단103711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이 이전된 행위가 채무초과 채무자의 국세 체납을 감안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분할협의 취소진정명의회복 등기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이었으며, 공동담보 감소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지분이전 #국세체납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면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회복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상속분을 모두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무조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넘기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은 분할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조세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상속지분을 상실해 채무초과에 빠졌음을 사해행위의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4.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켰음과 채무초과 또는 그 위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판결에서 국채 체납 및 상속재산 양도 후 채무초과 상태, 공동담보 감소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입증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37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WW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0.22

주 문

1. 피고와 고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7. 1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고OO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고OO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XXX트(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 2.경부터 2013. 4. 경까지 YYY크(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OO은 위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의 납부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소제기일 현재 고OO이 체납하고 있는 원고의 국세채권은 아래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99,744,500원(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에 이릅니다.

 ⁠(생략)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고OO의 아버지인 망 고BB가 2018. 7. 13. 사망함에 따라, 고OO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2/9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7. 24.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3.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고OO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OO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잃게 되어 2018. 7. 13.자 재산분할결과가 고OO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OO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갑 제2호증의1 고BB의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2 고BB의 전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3 고BB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4 고BB의 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의5 고BB의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6 고BB의 입양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7 고BB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별지1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나. 또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그런데 2018. 7. 13.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고OO에게는 그의 아버지 망 고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전체 가액 841,922,611원 중에서 고OO의 상속지분인 187,093,914원(841,922,611 ÷ 4.5)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99,744,5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2018. 7.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 평가명세서일체,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따라서 2018. 7.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고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고OO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22. 선고 포항지원 2019가단103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