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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협의계약서 위조 주장 기각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649
판결 요약
이 사건 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조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취득 #위조문서 #양도소득세 #계약서 진위
질의 응답
1. 토지 보상 관련 협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계약서나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해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당 계약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판결은 계약서·합의서가 위조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인정한 협의취득을 무효로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취득 및 계약 관련 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위조·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판결은 계약 위조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통상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서류·관계 사실 등 경험칙에 부합하면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판결은 과세에 필요한 사실이 추단되면 반대사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옮겨진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2002두6392, 2006두13831)를 참조하여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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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8. 강원 AA군 ○○면 ○○리 1434-17 대 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AA군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212,511,500원을 보상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AA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8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하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AA군은 이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과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AA군이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 AA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AA군은 2019. 5. 17. 이 사건 협의계약 및 3자간 합의에 따라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나머지 93,907,42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8. 29.부터 2022. 9. 1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상금 총액인 212,511,500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액인 38,500,000원으로 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취득은 위조된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3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원고와 AA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협의계약의 계약서 및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 사이에 작성된 각 3자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212,511,5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는 등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