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8.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8. 강원 AA군 ○○면 ○○리 1434-17 대 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AA군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212,511,500원을 보상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AA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8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하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AA군은 이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과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AA군이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 AA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AA군은 2019. 5. 17. 이 사건 협의계약 및 3자간 합의에 따라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나머지 93,907,42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8. 29.부터 2022. 9. 1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상금 총액인 212,511,500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액인 38,500,000원으로 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취득은 위조된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3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원고와 AA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협의계약의 계약서 및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 사이에 작성된 각 3자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212,511,5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는 등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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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8.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8. 강원 AA군 ○○면 ○○리 1434-17 대 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AA군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212,511,500원을 보상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AA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8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하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AA군은 이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과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AA군이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 AA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AA군은 2019. 5. 17. 이 사건 협의계약 및 3자간 합의에 따라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나머지 93,907,42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8. 29.부터 2022. 9. 1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상금 총액인 212,511,500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액인 38,500,000원으로 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취득은 위조된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3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원고와 AA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협의계약의 계약서 및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 사이에 작성된 각 3자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212,511,5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는 등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