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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사례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이 판시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비용 부담 역시 패소한 상고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의미 없거나 명백한 이유 없음이 판명되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실무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가 더 이상 심리되지 않고 종결되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부담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의 주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인이 제시한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로 심리 진행 없이 곧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을 근거로 하여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42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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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사례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이 판시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비용 부담 역시 패소한 상고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의미 없거나 명백한 이유 없음이 판명되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실무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가 더 이상 심리되지 않고 종결되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부담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의 주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인이 제시한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로 심리 진행 없이 곧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을 근거로 하여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42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6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