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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하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사업자 명의자(원고)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고, 무효 사유가 없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부과 #명의사업자 입증책임 #세무서 과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판결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 각종 장부와 서류에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명의대여 주장에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하자나 처분의 무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실을 세무서가 아닌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등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다툼이 있으면 명의자가 먼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판결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관이 확신하기 어렵다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이나 입증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판결은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필요하고, 그 입증책임은 무효확인 청구를 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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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2017.06.08)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15,867,0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아산시 영인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분과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95,018,447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5,867,08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2014두2980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신청인란 에 원고의 이름과 자필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업무도급계약서에도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인 점에 비추어, 제3자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 위 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박**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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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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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이나 입증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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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2017.06.08)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15,867,0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아산시 영인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분과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95,018,447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5,867,08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2014두2980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신청인란 에 원고의 이름과 자필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업무도급계약서에도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인 점에 비추어, 제3자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 위 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박**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