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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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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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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27. |
|
판 결 선 고 |
2017.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15,867,0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아산시 영인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분과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95,018,447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5,867,08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2014두2980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신청인란 에 원고의 이름과 자필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업무도급계약서에도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인 점에 비추어, 제3자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 위 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박**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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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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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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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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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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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15,867,0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아산시 영인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분과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95,018,447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5,867,08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2014두2980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신청인란 에 원고의 이름과 자필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업무도급계약서에도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인 점에 비추어, 제3자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 위 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박**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