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6. 14. |
|
판 결 선 고 |
2019. 7.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
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6. 14. |
|
판 결 선 고 |
2019. 7.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
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