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경매로 취득이익 없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판결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취득한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원칙만 인정될 뿐, 양도소득세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정승인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과 #상속채무 #상속재산 한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임의경매로 실제 이득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이득과 무관하게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판결은 한정승인을 해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나요?
답변
네,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판결은 대법원 2010두13630을 인용하여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의 한도 내 책임 원칙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 귀속되어 상속인이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

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경매로 취득이익 없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판결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취득한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원칙만 인정될 뿐, 양도소득세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정승인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과 #상속채무 #상속재산 한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임의경매로 실제 이득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이득과 무관하게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판결은 한정승인을 해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나요?
답변
네,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판결은 대법원 2010두13630을 인용하여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의 한도 내 책임 원칙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 귀속되어 상속인이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

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