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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부과 적법성·개별 상속세액 고지 절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명의신탁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유언 등 신빙성 있는 증거에 따라 차명재산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임을 뒷받침하는 유언 등이 신빙성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 송달 누락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실제로 상속인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함께 송달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납세자에게 적법 송달이 추단되면 절차적 하자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정황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납부고지서에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납부고지서에 총 세액만 기재되어 있어도,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통지서를 함께 송달하면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개별 상속세액 통지서를 첨부 송달하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주식이 실제로 상속재산이라면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임을 직접 언급한 신빙성 있는 유언 및 관계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유언 등 신빙성 있는 자료와 정황 증거에 따라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실체적 하자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 *. *.자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1) 원고는 BBB(19**. *. *.생)과 CCC 사이의 자녀이고, BBB과 CCC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장녀), DDD(차녀), EEE(장남), FFF(차남), GGG(삼남)가 있다.

2) BBB은 20**. *. **. 사망하였는데, CCC, EEE, FFF가 BBB에 앞서 사망함에 따라 BBB의 사망 당시 B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DDD, GGG 및 HHH(EEE의 배우자), III․JJJ․KKK(EEE의 자녀), LLL․MMM(FFF의 자녀)이 있었다.

나. 원고의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거래 내역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비상장 주식)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BBB 사망 당시 aaa 발행주식 xx,xxx주(= xx,xxx주 + xx,xxx주 – xx,xxx주)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가 실제로는 B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BBB 사망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aaa 발행주식 xx,xxx주(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위 xx,xxx주와 xx,xxx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역시 실제로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총액을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를 비롯한 BBB의 공동상속인들의 개별 상속세액․연대납무의무 한도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납부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xx,xxx,xxx,xxx원)과 상속세․가산세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개별 상속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의 x, 갑x, x, x호증, 갑xx호증의 x, 을x, 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한 납부고지서만 보내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통지서는 보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부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x호증, 을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으로 기재된 xx,xxx,xxx,xxx원이 원고의 개별 상속세부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 및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서증(갑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3)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 **. **. 상속세 경정결의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및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서증(을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중 상속세 경정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문서에는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는 2021. 9. 8.경 적어도 위 문서들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각 문서에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은 2020. 7. 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과 달리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시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만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 상속세 부과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20**년․20**년에 aaa에 배당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2. *. **.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x호증의 x, x, 갑x, x호증, 갑x호증의 x, x, 갑xx호증,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내지 x, 을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내지 x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 x, x, x, 을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aaa 발행주식(총 xxx,xxx주)은 200*. *. **. 이전에는 BBB이 xxx,xxx주, FFF가 xx,xxx주, GGG가 xx,xxx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보유 주식을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이 x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20**. *. **. BBB에게 xx,xxx주를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OOOOOO 주식회사는 19**. **. **. 발행된 특정채권(증권금융채권 19xx-x회차,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만기일인 20**. **. **.이 도래하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교부한 뒤 원고에게 이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x,xxx,xxx,xxx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 **. **. 그중 x,xxx,xxx,xxx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aaa 발행주식(xx,xxx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0*. *.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GGG에게 20**. *. **.자로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20**. *. *. 다음과 같이 구술함으로써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4) 원고는 20**. *. **. BBB으로부터 미국에 설립된 bbb(이하 ⁠‘미국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중 일부를 20**. **. **.부터 20**. **. **.까지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 **. **.경 aaa에 ⁠‘증여세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미납된 증여세가 일시에 고지되기 전에 배당결의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통지하였으나, aaa은 20**. **. **.경 원고에게 경영 여건상 거액의 배당을 할 수 없으니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소액의 배당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 *. *.경 aaa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배당을 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은 현지법상 담보제공․매각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20**. *. *.경 aaa으로부터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면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자금 여력상 거액의 배당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 한편 BBB은 20**. *. **. 종전의 200*. *. **.자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 *. **. BBB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 xxx,xxx주 중 일부를 BBB에게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계약 당일(20**. *. **.)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BBB은 양도할 주식 수를 xx,xxx주로 정하였다), BBB으로부터 20**. *. **.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20**. *. **. 그중 x,xxx,xxx,xxx원을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8) aaa은 20**. **. **., 20**. **. **., 20**. *. *., 20**. *.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주주총회에는 주주(원고, BBB, GGG) 중 BBB과 GGG만 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9) 원고는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xx xx지방법원 20xx카합xxxxx)하여 20**. *. **.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10) 한편 EEE 명의 사실확인서(을x호증)에는 BBB이 EEE에게 ⁠‘그간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LLL이 작성한 편지(을x호증)에는 ⁠‘아버지(FFF)는 xxx 집, 서울 xxx xxx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남기고 20**. *. *. 돌아가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모두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20**.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BBB이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언을 하였다. BBB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오히려 BBB은 이 사건 유언에서 ⁠‘EEE, DDD는 패륜을 저질러 왔고, FFF는 죽었으며, 내 곁에는 원고와 GGG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에게 미국 회사 주식을 증여한다고 구술하였으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B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구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구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xx세에 가까운 BBB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적어 준 내용을 BBB이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이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 xx세이기는 하였으나, ① BBB이 당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점, ② BBB은 이 사건 유언 이후로서 xx세이던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철회서는 BB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을 전후하여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BBB이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BB이 보유한 재산을 GGG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BBB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술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BBB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 *. **. FFF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①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원고, GGG)에게 절반(xx,xxx주)씩 증여한점, ② FFF의 자녀인 LLL이 작성한 편지에 ⁠‘FFF가 xxx 집, 서울 xxx xx동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FFF는 자신 명의의 aaa 발행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BBB이 원고가 FFF로부터 증여받은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구술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위 xx,xxx주를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FF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식이 FFF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FFF로 하여금 원고에게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정채권에 관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특정채권에 기초하여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x,xxx,xxx,xxx원을 200*. **. **. BB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재원에 관하여 합법적인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사건 특정채권의 거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등의 조사 및 이를 과세자료로 한 조세 부과가 금지되는 점[위 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9조], ③ EEE 명의 사실확인서에 BBB이‘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차명 등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으로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게 한 후 그중 x,xxx,xxx,xxx원을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BBB의 자금인 이상, 위 주식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B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을 한 이후인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 **. **.경과 20**. *. *.경 aaa에 배당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aaa이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수증․매수한 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aaa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BBB 생전에 *차례 개최된 aaa의 주주총회에는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BBB 사망(20**. *. **.) 이후인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하고 BBB으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미국 회사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중 일부를 BBB에게 반환하고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xx,xxx주의 양도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일부를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 점, ②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aaa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증여받은 미국 회사 주식을 담보로 aaa이 돈을 빌려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원고의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를 각각 과세요건사실로 삼아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뒤 기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존 과세처분 이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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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부과 적법성·개별 상속세액 고지 절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명의신탁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유언 등 신빙성 있는 증거에 따라 차명재산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임을 뒷받침하는 유언 등이 신빙성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 송달 누락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실제로 상속인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함께 송달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납세자에게 적법 송달이 추단되면 절차적 하자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정황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납부고지서에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납부고지서에 총 세액만 기재되어 있어도,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통지서를 함께 송달하면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개별 상속세액 통지서를 첨부 송달하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주식이 실제로 상속재산이라면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임을 직접 언급한 신빙성 있는 유언 및 관계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판결은 유언 등 신빙성 있는 자료와 정황 증거에 따라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실체적 하자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 *. *.자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1) 원고는 BBB(19**. *. *.생)과 CCC 사이의 자녀이고, BBB과 CCC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장녀), DDD(차녀), EEE(장남), FFF(차남), GGG(삼남)가 있다.

2) BBB은 20**. *. **. 사망하였는데, CCC, EEE, FFF가 BBB에 앞서 사망함에 따라 BBB의 사망 당시 B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DDD, GGG 및 HHH(EEE의 배우자), III․JJJ․KKK(EEE의 자녀), LLL․MMM(FFF의 자녀)이 있었다.

나. 원고의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거래 내역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비상장 주식)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BBB 사망 당시 aaa 발행주식 xx,xxx주(= xx,xxx주 + xx,xxx주 – xx,xxx주)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가 실제로는 B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BBB 사망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aaa 발행주식 xx,xxx주(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위 xx,xxx주와 xx,xxx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역시 실제로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총액을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를 비롯한 BBB의 공동상속인들의 개별 상속세액․연대납무의무 한도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납부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xx,xxx,xxx,xxx원)과 상속세․가산세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개별 상속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의 x, 갑x, x, x호증, 갑xx호증의 x, 을x, 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한 납부고지서만 보내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통지서는 보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부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x호증, 을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으로 기재된 xx,xxx,xxx,xxx원이 원고의 개별 상속세부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 및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서증(갑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3)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 **. **. 상속세 경정결의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및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서증(을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중 상속세 경정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문서에는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는 2021. 9. 8.경 적어도 위 문서들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각 문서에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은 2020. 7. 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과 달리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시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만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 상속세 부과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20**년․20**년에 aaa에 배당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2. *. **.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x호증의 x, x, 갑x, x호증, 갑x호증의 x, x, 갑xx호증,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내지 x, 을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내지 x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 x, x, x, 을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aaa 발행주식(총 xxx,xxx주)은 200*. *. **. 이전에는 BBB이 xxx,xxx주, FFF가 xx,xxx주, GGG가 xx,xxx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보유 주식을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이 x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20**. *. **. BBB에게 xx,xxx주를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OOOOOO 주식회사는 19**. **. **. 발행된 특정채권(증권금융채권 19xx-x회차,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만기일인 20**. **. **.이 도래하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교부한 뒤 원고에게 이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x,xxx,xxx,xxx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 **. **. 그중 x,xxx,xxx,xxx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aaa 발행주식(xx,xxx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0*. *.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GGG에게 20**. *. **.자로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20**. *. *. 다음과 같이 구술함으로써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4) 원고는 20**. *. **. BBB으로부터 미국에 설립된 bbb(이하 ⁠‘미국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중 일부를 20**. **. **.부터 20**. **. **.까지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 **. **.경 aaa에 ⁠‘증여세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미납된 증여세가 일시에 고지되기 전에 배당결의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통지하였으나, aaa은 20**. **. **.경 원고에게 경영 여건상 거액의 배당을 할 수 없으니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소액의 배당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 *. *.경 aaa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배당을 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은 현지법상 담보제공․매각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20**. *. *.경 aaa으로부터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면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자금 여력상 거액의 배당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 한편 BBB은 20**. *. **. 종전의 200*. *. **.자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 *. **. BBB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 xxx,xxx주 중 일부를 BBB에게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계약 당일(20**. *. **.)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BBB은 양도할 주식 수를 xx,xxx주로 정하였다), BBB으로부터 20**. *. **.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20**. *. **. 그중 x,xxx,xxx,xxx원을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8) aaa은 20**. **. **., 20**. **. **., 20**. *. *., 20**. *.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주주총회에는 주주(원고, BBB, GGG) 중 BBB과 GGG만 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9) 원고는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xx xx지방법원 20xx카합xxxxx)하여 20**. *. **.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10) 한편 EEE 명의 사실확인서(을x호증)에는 BBB이 EEE에게 ⁠‘그간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LLL이 작성한 편지(을x호증)에는 ⁠‘아버지(FFF)는 xxx 집, 서울 xxx xxx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남기고 20**. *. *. 돌아가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모두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20**.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BBB이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언을 하였다. BBB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오히려 BBB은 이 사건 유언에서 ⁠‘EEE, DDD는 패륜을 저질러 왔고, FFF는 죽었으며, 내 곁에는 원고와 GGG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에게 미국 회사 주식을 증여한다고 구술하였으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B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구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구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xx세에 가까운 BBB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적어 준 내용을 BBB이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이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 xx세이기는 하였으나, ① BBB이 당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점, ② BBB은 이 사건 유언 이후로서 xx세이던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철회서는 BB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을 전후하여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BBB이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BB이 보유한 재산을 GGG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BBB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술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BBB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 *. **. FFF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①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원고, GGG)에게 절반(xx,xxx주)씩 증여한점, ② FFF의 자녀인 LLL이 작성한 편지에 ⁠‘FFF가 xxx 집, 서울 xxx xx동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FFF는 자신 명의의 aaa 발행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BBB이 원고가 FFF로부터 증여받은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구술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위 xx,xxx주를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FF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식이 FFF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FFF로 하여금 원고에게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정채권에 관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특정채권에 기초하여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x,xxx,xxx,xxx원을 200*. **. **. BB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재원에 관하여 합법적인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사건 특정채권의 거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등의 조사 및 이를 과세자료로 한 조세 부과가 금지되는 점[위 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9조], ③ EEE 명의 사실확인서에 BBB이‘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차명 등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으로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게 한 후 그중 x,xxx,xxx,xxx원을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BBB의 자금인 이상, 위 주식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B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을 한 이후인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 **. **.경과 20**. *. *.경 aaa에 배당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aaa이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수증․매수한 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aaa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BBB 생전에 *차례 개최된 aaa의 주주총회에는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BBB 사망(20**. *. **.) 이후인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하고 BBB으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미국 회사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중 일부를 BBB에게 반환하고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xx,xxx주의 양도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일부를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 점, ②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aaa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증여받은 미국 회사 주식을 담보로 aaa이 돈을 빌려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원고의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를 각각 과세요건사실로 삼아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뒤 기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존 과세처분 이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