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1. |
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 *. *.자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1) 원고는 BBB(19**. *. *.생)과 CCC 사이의 자녀이고, BBB과 CCC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장녀), DDD(차녀), EEE(장남), FFF(차남), GGG(삼남)가 있다.
2) BBB은 20**. *. **. 사망하였는데, CCC, EEE, FFF가 BBB에 앞서 사망함에 따라 BBB의 사망 당시 B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DDD, GGG 및 HHH(EEE의 배우자), III․JJJ․KKK(EEE의 자녀), LLL․MMM(FFF의 자녀)이 있었다.
나. 원고의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거래 내역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비상장 주식)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BBB 사망 당시 aaa 발행주식 xx,xxx주(= xx,xxx주 + xx,xxx주 – xx,xxx주)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가 실제로는 B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BBB 사망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aaa 발행주식 xx,xxx주(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위 xx,xxx주와 xx,xxx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역시 실제로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총액을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를 비롯한 BBB의 공동상속인들의 개별 상속세액․연대납무의무 한도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납부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xx,xxx,xxx,xxx원)과 상속세․가산세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개별 상속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의 x, 갑x, x, x호증, 갑xx호증의 x, 을x, 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한 납부고지서만 보내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통지서는 보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부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x호증, 을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으로 기재된 xx,xxx,xxx,xxx원이 원고의 개별 상속세부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 및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서증(갑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3)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 **. **. 상속세 경정결의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및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서증(을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중 상속세 경정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문서에는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는 2021. 9. 8.경 적어도 위 문서들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각 문서에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은 2020. 7. 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과 달리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시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만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 상속세 부과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20**년․20**년에 aaa에 배당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2. *. **.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x호증의 x, x, 갑x, x호증, 갑x호증의 x, x, 갑xx호증,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내지 x, 을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내지 x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 x, x, x, 을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aaa 발행주식(총 xxx,xxx주)은 200*. *. **. 이전에는 BBB이 xxx,xxx주, FFF가 xx,xxx주, GGG가 xx,xxx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보유 주식을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이 x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20**. *. **. BBB에게 xx,xxx주를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OOOOOO 주식회사는 19**. **. **. 발행된 특정채권(증권금융채권 19xx-x회차,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만기일인 20**. **. **.이 도래하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교부한 뒤 원고에게 이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x,xxx,xxx,xxx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 **. **. 그중 x,xxx,xxx,xxx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aaa 발행주식(xx,xxx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0*. *.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GGG에게 20**. *. **.자로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20**. *. *. 다음과 같이 구술함으로써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4) 원고는 20**. *. **. BBB으로부터 미국에 설립된 bbb(이하 ‘미국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중 일부를 20**. **. **.부터 20**. **. **.까지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 **. **.경 aaa에 ‘증여세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미납된 증여세가 일시에 고지되기 전에 배당결의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통지하였으나, aaa은 20**. **. **.경 원고에게 경영 여건상 거액의 배당을 할 수 없으니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소액의 배당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 *. *.경 aaa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배당을 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은 현지법상 담보제공․매각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20**. *. *.경 aaa으로부터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면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자금 여력상 거액의 배당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 한편 BBB은 20**. *. **. 종전의 200*. *. **.자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 *. **. BBB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 xxx,xxx주 중 일부를 BBB에게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계약 당일(20**. *. **.)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BBB은 양도할 주식 수를 xx,xxx주로 정하였다), BBB으로부터 20**. *. **.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20**. *. **. 그중 x,xxx,xxx,xxx원을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8) aaa은 20**. **. **., 20**. **. **., 20**. *. *., 20**. *.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주주총회에는 주주(원고, BBB, GGG) 중 BBB과 GGG만 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9) 원고는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xx xx지방법원 20xx카합xxxxx)하여 20**. *. **.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10) 한편 EEE 명의 사실확인서(을x호증)에는 BBB이 EEE에게 ‘그간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LLL이 작성한 편지(을x호증)에는 ‘아버지(FFF)는 xxx 집, 서울 xxx xxx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남기고 20**. *. *. 돌아가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모두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20**.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BBB이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언을 하였다. BBB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오히려 BBB은 이 사건 유언에서 ‘EEE, DDD는 패륜을 저질러 왔고, FFF는 죽었으며, 내 곁에는 원고와 GGG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에게 미국 회사 주식을 증여한다고 구술하였으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B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구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구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xx세에 가까운 BBB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적어 준 내용을 BBB이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이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 xx세이기는 하였으나, ① BBB이 당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점, ② BBB은 이 사건 유언 이후로서 xx세이던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철회서는 BB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을 전후하여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BBB이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BB이 보유한 재산을 GGG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BBB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술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BBB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 *. **. FFF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①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원고, GGG)에게 절반(xx,xxx주)씩 증여한점, ② FFF의 자녀인 LLL이 작성한 편지에 ‘FFF가 xxx 집, 서울 xxx xx동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FFF는 자신 명의의 aaa 발행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BBB이 원고가 FFF로부터 증여받은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구술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위 xx,xxx주를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FF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식이 FFF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FFF로 하여금 원고에게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정채권에 관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특정채권에 기초하여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x,xxx,xxx,xxx원을 200*. **. **. BB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재원에 관하여 합법적인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사건 특정채권의 거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등의 조사 및 이를 과세자료로 한 조세 부과가 금지되는 점[위 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9조], ③ EEE 명의 사실확인서에 BBB이‘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차명 등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으로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게 한 후 그중 x,xxx,xxx,xxx원을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BBB의 자금인 이상, 위 주식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B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을 한 이후인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 **. **.경과 20**. *. *.경 aaa에 배당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aaa이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수증․매수한 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aaa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BBB 생전에 *차례 개최된 aaa의 주주총회에는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BBB 사망(20**. *. **.) 이후인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하고 BBB으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미국 회사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중 일부를 BBB에게 반환하고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xx,xxx주의 양도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일부를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 점, ②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aaa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증여받은 미국 회사 주식을 담보로 aaa이 돈을 빌려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원고의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를 각각 과세요건사실로 삼아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뒤 기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존 과세처분 이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1. |
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 *. *.자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1) 원고는 BBB(19**. *. *.생)과 CCC 사이의 자녀이고, BBB과 CCC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장녀), DDD(차녀), EEE(장남), FFF(차남), GGG(삼남)가 있다.
2) BBB은 20**. *. **. 사망하였는데, CCC, EEE, FFF가 BBB에 앞서 사망함에 따라 BBB의 사망 당시 B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DDD, GGG 및 HHH(EEE의 배우자), III․JJJ․KKK(EEE의 자녀), LLL․MMM(FFF의 자녀)이 있었다.
나. 원고의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거래 내역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비상장 주식)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BBB 사망 당시 aaa 발행주식 xx,xxx주(= xx,xxx주 + xx,xxx주 – xx,xxx주)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가 실제로는 B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BBB 사망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aaa 발행주식 xx,xxx주(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위 xx,xxx주와 xx,xxx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역시 실제로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총액을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를 비롯한 BBB의 공동상속인들의 개별 상속세액․연대납무의무 한도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납부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xx,xxx,xxx,xxx원)과 상속세․가산세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개별 상속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의 x, 갑x, x, x호증, 갑xx호증의 x, 을x, 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한 납부고지서만 보내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만 기재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통지서는 보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부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x호증, 을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으로 기재된 xx,xxx,xxx,xxx원이 원고의 개별 상속세부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 및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서증(갑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3)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 **. **. 상속세 경정결의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및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서증(을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중 상속세 경정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문서에는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는 2021. 9. 8.경 적어도 위 문서들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각 문서에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은 2020. 7. 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과 달리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시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만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 상속세 부과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20**년․20**년에 aaa에 배당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2. *. **.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x호증의 x, x, 갑x, x호증, 갑x호증의 x, x, 갑xx호증,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x, 갑xx호증의 x 내지 x, 을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내지 x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 x, x, x, 을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aaa 발행주식(총 xxx,xxx주)은 200*. *. **. 이전에는 BBB이 xxx,xxx주, FFF가 xx,xxx주, GGG가 xx,xxx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보유 주식을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이 x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20**. *. **. BBB에게 xx,xxx주를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OOOOOO 주식회사는 19**. **. **. 발행된 특정채권(증권금융채권 19xx-x회차,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만기일인 20**. **. **.이 도래하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교부한 뒤 원고에게 이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x,xxx,xxx,xxx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 **. **. 그중 x,xxx,xxx,xxx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aaa 발행주식(xx,xxx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0*. *.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GGG에게 20**. *. **.자로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20**. *. *. 다음과 같이 구술함으로써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4) 원고는 20**. *. **. BBB으로부터 미국에 설립된 bbb(이하 ‘미국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중 일부를 20**. **. **.부터 20**. **. **.까지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 **. **.경 aaa에 ‘증여세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미납된 증여세가 일시에 고지되기 전에 배당결의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통지하였으나, aaa은 20**. **. **.경 원고에게 경영 여건상 거액의 배당을 할 수 없으니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소액의 배당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 *. *.경 aaa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배당을 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은 현지법상 담보제공․매각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20**. *. *.경 aaa으로부터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면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자금 여력상 거액의 배당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 한편 BBB은 20**. *. **. 종전의 200*. *. **.자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 *. **. BBB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 xxx,xxx주 중 일부를 BBB에게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계약 당일(20**. *. **.)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BBB은 양도할 주식 수를 xx,xxx주로 정하였다), BBB으로부터 20**. *. **.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20**. *. **. 그중 x,xxx,xxx,xxx원을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8) aaa은 20**. **. **., 20**. **. **., 20**. *. *., 20**. *.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주주총회에는 주주(원고, BBB, GGG) 중 BBB과 GGG만 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9) 원고는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xx xx지방법원 20xx카합xxxxx)하여 20**. *. **.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10) 한편 EEE 명의 사실확인서(을x호증)에는 BBB이 EEE에게 ‘그간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LLL이 작성한 편지(을x호증)에는 ‘아버지(FFF)는 xxx 집, 서울 xxx xxx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남기고 20**. *. *. 돌아가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모두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20**.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BBB이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언을 하였다. BBB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오히려 BBB은 이 사건 유언에서 ‘EEE, DDD는 패륜을 저질러 왔고, FFF는 죽었으며, 내 곁에는 원고와 GGG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에게 미국 회사 주식을 증여한다고 구술하였으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B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구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구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xx세에 가까운 BBB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적어 준 내용을 BBB이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이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 xx세이기는 하였으나, ① BBB이 당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점, ② BBB은 이 사건 유언 이후로서 xx세이던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철회서는 BB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을 전후하여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BBB이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BB이 보유한 재산을 GGG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BBB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술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BBB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 *. **. FFF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①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원고, GGG)에게 절반(xx,xxx주)씩 증여한점, ② FFF의 자녀인 LLL이 작성한 편지에 ‘FFF가 xxx 집, 서울 xxx xx동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FFF는 자신 명의의 aaa 발행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BBB이 원고가 FFF로부터 증여받은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구술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위 xx,xxx주를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FF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식이 FFF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FFF로 하여금 원고에게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정채권에 관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특정채권에 기초하여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x,xxx,xxx,xxx원을 200*. **. **. BB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재원에 관하여 합법적인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사건 특정채권의 거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등의 조사 및 이를 과세자료로 한 조세 부과가 금지되는 점[위 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9조], ③ EEE 명의 사실확인서에 BBB이‘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차명 등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으로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게 한 후 그중 x,xxx,xxx,xxx원을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BBB의 자금인 이상, 위 주식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B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을 한 이후인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 **. **.경과 20**. *. *.경 aaa에 배당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aaa이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수증․매수한 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aaa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BBB 생전에 *차례 개최된 aaa의 주주총회에는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BBB 사망(20**. *. **.) 이후인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하고 BBB으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미국 회사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중 일부를 BBB에게 반환하고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xx,xxx주의 양도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일부를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 점, ②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aaa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증여받은 미국 회사 주식을 담보로 aaa이 돈을 빌려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원고의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를 각각 과세요건사실로 삼아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뒤 기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존 과세처분 이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존 과세처분과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