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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시 식별력 손상 판단기준

2020후11943
판결 요약
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의약품 관련 신규 상표의 'LEGO' 부분이 완구용 저명상표와 유사하여 식별력 손상 위험이 크다고 보고 등록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무효 #식별력 손상 #상표법 #상품출처 혼동
질의 응답
1. 저명상표와 유사하지만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식별력 손상 염려가 인정되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저명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손상 염려가 있으면, 지정상품이 달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저명상표 식별력 손상 판단시 주요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유사 정도, 저명상표 인지도, 연상 작용 의도 또는 실재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유사성·인지도·연상 작용 의도 및 발생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 일부가 상품과 관련된 일반 용어라면 식별력 판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비식별적 일반 용어는 주 요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이 출처표시기능을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CHEM, PHARMA 등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해, 'LEGO'가 실질적 출처표시기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의약품류 상표의 'LEGO' 부분이 완구류 저명상표와 외관·호칭이 같아 무효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의약품용 'LEGO' 상표가 완구용 저명상표와 유사해 식별력 손상 염려로 등록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1 ""와 선사용상표 2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乙 회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 중 ⁠‘CHEM’ 부분과 ⁠‘PHARMA’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의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등록상표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는 ⁠‘LEGO’ 부분인데, 등록상표의 요부가 선사용상표 1과 외관 및 호칭이 서로 같고, 선사용상표 2와 호칭이 서로 같으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점, 선사용상표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등 甲 회사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므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117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공2004상, 9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선사용상표 1 ""와 선사용상표 2 ""는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상표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
1) 선사용상표 1은 그중 문자 부분인 ⁠‘LEGO’ 부분이 독립적인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이고, 선사용상표 2는 두 글자의 한글 ⁠‘레고’로 이루어진 상표로, ⁠‘LEGO’와 ⁠‘레고’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 중 ⁠‘LEGO’ 부분은 선사용상표들로 인해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CHEM’ 부분은 화학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의미하는 ⁠‘Chemistry’, ⁠‘Chemical’의 약칭으로, ⁠‘PHARMA’ 부분은 약학 또는 제약을 의미하는 ⁠‘Pharmacy’, ⁠‘Pharmaceutical’의 약칭으로 볼 수 있어 ⁠‘CHEM’ 부분과 ⁠‘PHARMA’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의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는 ⁠‘LEGO’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LEGOCHEM’으로 인식·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선사용상표 1의 요부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같고, 선사용상표 2와 호칭이 서로 같다.
 
다.  선사용상표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Lego chemistry’가 ⁠‘의약합성기법’이라는 의미로 화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LEGO’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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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시 식별력 손상 판단기준

2020후11943
판결 요약
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의약품 관련 신규 상표의 'LEGO' 부분이 완구용 저명상표와 유사하여 식별력 손상 위험이 크다고 보고 등록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무효 #식별력 손상 #상표법 #상품출처 혼동
질의 응답
1. 저명상표와 유사하지만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식별력 손상 염려가 인정되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저명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손상 염려가 있으면, 지정상품이 달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저명상표 식별력 손상 판단시 주요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유사 정도, 저명상표 인지도, 연상 작용 의도 또는 실재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유사성·인지도·연상 작용 의도 및 발생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 일부가 상품과 관련된 일반 용어라면 식별력 판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비식별적 일반 용어는 주 요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이 출처표시기능을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CHEM, PHARMA 등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해, 'LEGO'가 실질적 출처표시기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의약품류 상표의 'LEGO' 부분이 완구류 저명상표와 외관·호칭이 같아 무효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은 의약품용 'LEGO' 상표가 완구용 저명상표와 유사해 식별력 손상 염려로 등록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1 ""와 선사용상표 2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乙 회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 중 ⁠‘CHEM’ 부분과 ⁠‘PHARMA’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의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등록상표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는 ⁠‘LEGO’ 부분인데, 등록상표의 요부가 선사용상표 1과 외관 및 호칭이 서로 같고, 선사용상표 2와 호칭이 서로 같으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점, 선사용상표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등 甲 회사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므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117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공2004상, 9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선사용상표 1 ""와 선사용상표 2 ""는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상표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
1) 선사용상표 1은 그중 문자 부분인 ⁠‘LEGO’ 부분이 독립적인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이고, 선사용상표 2는 두 글자의 한글 ⁠‘레고’로 이루어진 상표로, ⁠‘LEGO’와 ⁠‘레고’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 중 ⁠‘LEGO’ 부분은 선사용상표들로 인해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CHEM’ 부분은 화학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의미하는 ⁠‘Chemistry’, ⁠‘Chemical’의 약칭으로, ⁠‘PHARMA’ 부분은 약학 또는 제약을 의미하는 ⁠‘Pharmacy’, ⁠‘Pharmaceutical’의 약칭으로 볼 수 있어 ⁠‘CHEM’ 부분과 ⁠‘PHARMA’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의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는 ⁠‘LEGO’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LEGOCHEM’으로 인식·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선사용상표 1의 요부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같고, 선사용상표 2와 호칭이 서로 같다.
 
다.  선사용상표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Lego chemistry’가 ⁠‘의약합성기법’이라는 의미로 화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LEGO’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