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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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55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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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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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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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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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6.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0000형제00000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범 고발의뢰를 받고, 2017. 12. 19.부터 2018. 3.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4. 7. 14.부터 2016. 9.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로 또는 아버지, 친구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 합계 4,952,710,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5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8. 11. 6.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1 표 순번 1, 3, 5 내지 3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 중 2016. 6. 1.부터 2016. 9. 30.까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금액에 관한 부분인 부가가치세 1,160,496원, 종합소득세 450,77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19. 9. 17. 이를 직권취소하였는바, 직권취소 후 남은 위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 제1 내지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내지 38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8 기재 각 종합소득
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별지2 표 순번 2, 4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표 순번 2, 4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시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별지2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원고가 별지2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한편,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6.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8. 9. 3. 원고가 청구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같은 표 순번 1, 3, 5 내지 35 기재 각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동종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별지2 표 순번 35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직권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9. 9. 17. 별지2 표 순번 35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2 표 중 나머지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 홍□□로서, 원고는 친구인 이◎◎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하여주면 실제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 수당과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중 30% 정도를 주겠다’며 중고자동차 매입 및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들어준 것뿐이다. 이◎◎, 홍□□은 원고가 만들어 준 모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중고자동차의 매입가격 결정,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에게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28.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0000고합00, 00(병합)}.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11. 항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0000노0000), 다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0000도0000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 4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이☆☆ 등과 ◯◯ ◯◯구 ◯◯대로 000 ◯◯유원지 물류센터 내 ◯◯무역 사무실에서 ◯◯무역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원고 등이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무역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며, 이☆☆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원고 등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원고가 2014. 7. 14.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303,868,715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원고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본인 명의로 또는 아버지, 친구, 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중고자동차 수출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 그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책임도 수익금 분배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책임을 지기로 하여,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 다른 차를 팔아서 번 수익금액으로 충당하였으며, 이◎◎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수익금을 원고 명의 또는 ☆☆무역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정산자료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정산자료까지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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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55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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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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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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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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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6.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0000형제00000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범 고발의뢰를 받고, 2017. 12. 19.부터 2018. 3.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4. 7. 14.부터 2016. 9.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로 또는 아버지, 친구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 합계 4,952,710,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5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8. 11. 6.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1 표 순번 1, 3, 5 내지 3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 중 2016. 6. 1.부터 2016. 9. 30.까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금액에 관한 부분인 부가가치세 1,160,496원, 종합소득세 450,77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19. 9. 17. 이를 직권취소하였는바, 직권취소 후 남은 위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 제1 내지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내지 38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8 기재 각 종합소득
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별지2 표 순번 2, 4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표 순번 2, 4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시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별지2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원고가 별지2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한편,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6.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8. 9. 3. 원고가 청구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같은 표 순번 1, 3, 5 내지 35 기재 각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동종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별지2 표 순번 35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직권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9. 9. 17. 별지2 표 순번 35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2 표 중 나머지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 홍□□로서, 원고는 친구인 이◎◎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하여주면 실제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 수당과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중 30% 정도를 주겠다’며 중고자동차 매입 및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들어준 것뿐이다. 이◎◎, 홍□□은 원고가 만들어 준 모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중고자동차의 매입가격 결정,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에게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28.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0000고합00, 00(병합)}.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11. 항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0000노0000), 다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0000도0000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 4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이☆☆ 등과 ◯◯ ◯◯구 ◯◯대로 000 ◯◯유원지 물류센터 내 ◯◯무역 사무실에서 ◯◯무역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원고 등이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무역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며, 이☆☆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원고 등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원고가 2014. 7. 14.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303,868,715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원고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본인 명의로 또는 아버지, 친구, 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중고자동차 수출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 그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책임도 수익금 분배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책임을 지기로 하여,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 다른 차를 팔아서 번 수익금액으로 충당하였으며, 이◎◎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수익금을 원고 명의 또는 ☆☆무역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정산자료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정산자료까지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