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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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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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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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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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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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07. |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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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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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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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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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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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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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07. |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