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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송달료 보정 미이행 시 소장 각하 사유와 절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 요약
원고가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인지와 송달료 납부는 행정소송 진행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장 각하 #인지 보정 #송달료 보정 #보정 명령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보정 기간 내 인지와 송달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은 원고가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인지와 송달료의 보정 명령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정 미이행 시 소장 각하를 원용하였습니다.
3. 소장 각하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및 제254조 등이 인지·송달료 미납부 시 소장 각하 사유가 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해당 결정을 내렸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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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공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07.

판 결 선 고

2019.05.07.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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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인지와 송달료 납부는 행정소송 진행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장 각하 #인지 보정 #송달료 보정 #보정 명령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보정 기간 내 인지와 송달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은 원고가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인지와 송달료의 보정 명령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정 미이행 시 소장 각하를 원용하였습니다.
3. 소장 각하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및 제254조 등이 인지·송달료 미납부 시 소장 각하 사유가 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해당 결정을 내렸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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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공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07.

판 결 선 고

2019.05.07.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