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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주식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저가 취득한 경우, 저가양도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저가양도 #주식평가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액면가)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로부터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저가양도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저가로 주식이 양수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은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며 원고가 패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항소 기각되었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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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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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저가 취득한 경우, 저가양도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저가양도 #주식평가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액면가)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로부터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저가양도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저가로 주식이 양수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은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며 원고가 패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항소 기각되었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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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