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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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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5. 12. |
|
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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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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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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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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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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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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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