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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
판결 요약
사업소득에서의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의 ‘재화 공급 시작일’을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착공 또는 관련 부산물 판매수입 발생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했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산정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화 공급 시작일, 즉 주택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사업개시일 기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준비 중 발생한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도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준비행위 중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소득의 실제 발생 또는 분양개시 등 본래 사업목적 수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사업개시일임을 강조합니다.
3. 직전연도 부산물 판매수입 3,600만원 미만이더라도 언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분양을 개시한 연도부터 실질 사업개시로 보며, 그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단순경비율은 본격적인 사업 개시(분양 등) 이후의 수입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직접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건설업 면허, 실질적 시공능력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실제 건설업 영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5.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9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96,350원(가산세

30,867,5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최AA과 공동으로(원고와 최AA의 지분비율 각 50%) 주택

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최AA은 부천시 심곡동 305-1에 16

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6. 2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이후 원고와 최AA은 2013. 11. 6. 폐업신고를 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5. 30.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 신축공사 중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

여 4,40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

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표기 없이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하

면 위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을 판매한

2012년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시점인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

아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여 기준경비율 에 의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다.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96,350원(가산세

30,867,530원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8.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고

철 등 부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

다. 원고는 2012. 12. 13.경 기존 건물 철거과정에서 얻은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4,402,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이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27조 제39조 제1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원고는 2012. 12. 13.경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

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

일은 2012. 12. 3.경이 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2012년이 되는데, 원고는 2012년에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업 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나)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

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

가가치세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 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

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

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

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 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

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 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④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 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 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

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

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

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

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 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

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 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

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의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 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

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

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

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게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2013. 6. 27. 사용승인되었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적어도 위 사용승인 시기 이후로 추인되므 로, 원고는 2013년도에야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고가 단

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

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

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

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가 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대건토건 주식회사’로 기

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를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대상 업종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2013. 11. 6.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

국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3.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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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
판결 요약
사업소득에서의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의 ‘재화 공급 시작일’을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착공 또는 관련 부산물 판매수입 발생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했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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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산정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화 공급 시작일, 즉 주택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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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준비 중 발생한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도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준비행위 중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소득의 실제 발생 또는 분양개시 등 본래 사업목적 수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사업개시일임을 강조합니다.
3. 직전연도 부산물 판매수입 3,600만원 미만이더라도 언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분양을 개시한 연도부터 실질 사업개시로 보며, 그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단순경비율은 본격적인 사업 개시(분양 등) 이후의 수입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직접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건설업 면허, 실질적 시공능력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실제 건설업 영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5.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판결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9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96,350원(가산세

30,867,5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최AA과 공동으로(원고와 최AA의 지분비율 각 50%) 주택

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최AA은 부천시 심곡동 305-1에 16

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6. 2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이후 원고와 최AA은 2013. 11. 6. 폐업신고를 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5. 30.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 신축공사 중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

여 4,40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

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표기 없이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하

면 위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을 판매한

2012년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시점인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

아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여 기준경비율 에 의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다.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96,350원(가산세

30,867,530원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8.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고

철 등 부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

다. 원고는 2012. 12. 13.경 기존 건물 철거과정에서 얻은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4,402,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이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27조 제39조 제1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원고는 2012. 12. 13.경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

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

일은 2012. 12. 3.경이 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2012년이 되는데, 원고는 2012년에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업 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나)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

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

가가치세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 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

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

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

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 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

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

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 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④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 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 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

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

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

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

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 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

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 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

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의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 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

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

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

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게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2013. 6. 27. 사용승인되었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적어도 위 사용승인 시기 이후로 추인되므 로, 원고는 2013년도에야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고가 단

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

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

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

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가 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대건토건 주식회사’로 기

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를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대상 업종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2013. 11. 6.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

국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3.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