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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피해자와 무관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촬영물협박죄 #성폭력처벌법 #협박죄성립요건 #대법원판례 #성범죄판결
질의 응답
1. 촬영물이 실제 존재해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답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된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만 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된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아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촬영물이 피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답변
피해자와 무관한 촬영물은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형법상 협박죄와 어떻게 다른가?
답변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별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형법상의 협박보다 가중 처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은 왜 무죄 판단을 유지했는가?
답변
원심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없다고 보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원심이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법리 오해가 없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공2024하, 106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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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피해자와 무관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촬영물협박죄 #성폭력처벌법 #협박죄성립요건 #대법원판례 #성범죄판결
질의 응답
1. 촬영물이 실제 존재해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답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된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만 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된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아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촬영물이 피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답변
피해자와 무관한 촬영물은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형법상 협박죄와 어떻게 다른가?
답변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별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형법상의 협박보다 가중 처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은 왜 무죄 판단을 유지했는가?
답변
원심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없다고 보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원심이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법리 오해가 없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공2024하, 106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