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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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070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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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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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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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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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7.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2017. 8. 1.자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152,979,910원 부과처분1), 2018. 4. 19.자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7,087,98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 ○○시 ○○읍 ○○대로 ○○번길에서 ‘AA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10. 1. 2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박◎◎ 및 박◎◎의 딸 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50,658,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7. 6. 7.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2017. 8. 1.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7,447,040원(2007년 154,587,500원, 2008년 232,859,540원),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2,979,910원(2007년 제2기 56,383,440원, 2008년 제1기 76,317,140원, 2008년 제2기 20,279,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박◎◎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2. ‘원고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와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3. 9.부터 2018. 3. 28.까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박◎◎을 공동사업자(지분율 50:50)로, 박◎◎ 및 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사용된 891,327,90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박◎◎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8. 1.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전액을 감액하면서 지급조서 미제출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각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8. 4. 1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0,5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4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1.6.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6. 7.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및 관리는 박◎◎이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10,207,61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 10.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7. 6. 1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6.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7. 10.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 7호증, 을 제6, 7호증,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 인테리어 비용 및 보증금 등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아 창업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들도 원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사실, 원고와 박◎◎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고지를 돌리고 손님 모집 및 주방일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1억 4,100만 원과 박◎◎ 명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인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 1억 7,8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주류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6,800만 원, 원고가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사용대금 1,900만 원 등이 지급되었고, 현금 6,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는 박◎◎이 위와 같은 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 매각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가 직접 수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박◎◎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문제된 신용카드 변칙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한 후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송금받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은 피의자신문 당시 ‘예전 업소의 주인이 원고에게 카드깡 업자를 소개시켜주었고 그 내용은 원고도 잘 알고 있으며 시키는 대로 하였고, 원고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카드깡을 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아 종업원 급여, 주류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을 공동으로 향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의 변칙거래를 공모 내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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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070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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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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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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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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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7.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2017. 8. 1.자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152,979,910원 부과처분1), 2018. 4. 19.자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7,087,98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 ○○시 ○○읍 ○○대로 ○○번길에서 ‘AA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10. 1. 2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박◎◎ 및 박◎◎의 딸 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50,658,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7. 6. 7.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2017. 8. 1.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7,447,040원(2007년 154,587,500원, 2008년 232,859,540원),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2,979,910원(2007년 제2기 56,383,440원, 2008년 제1기 76,317,140원, 2008년 제2기 20,279,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박◎◎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2. ‘원고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와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3. 9.부터 2018. 3. 28.까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박◎◎을 공동사업자(지분율 50:50)로, 박◎◎ 및 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사용된 891,327,90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박◎◎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8. 1.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전액을 감액하면서 지급조서 미제출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각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8. 4. 1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0,5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4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1.6.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6. 7.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및 관리는 박◎◎이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10,207,61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 10.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7. 6. 1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6.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7. 10.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 7호증, 을 제6, 7호증,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 인테리어 비용 및 보증금 등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아 창업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들도 원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사실, 원고와 박◎◎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고지를 돌리고 손님 모집 및 주방일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1억 4,100만 원과 박◎◎ 명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인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 1억 7,8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주류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6,800만 원, 원고가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사용대금 1,900만 원 등이 지급되었고, 현금 6,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는 박◎◎이 위와 같은 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 매각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가 직접 수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박◎◎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문제된 신용카드 변칙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한 후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송금받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은 피의자신문 당시 ‘예전 업소의 주인이 원고에게 카드깡 업자를 소개시켜주었고 그 내용은 원고도 잘 알고 있으며 시키는 대로 하였고, 원고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카드깡을 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아 종업원 급여, 주류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을 공동으로 향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의 변칙거래를 공모 내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