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