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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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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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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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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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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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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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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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