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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205
판결 요약
부동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조세채권자라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에 빠졌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10205 판결은 부동산 처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 처분 자체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채권도 소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으로 직접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처분 전에 성립 근거가 없으므로 소극재산이 아닙니다.
근거
판결문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처분에 의해 발생하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와 함께 정리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매매와 동시에 정리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극재산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판부는 매매대금에서 차감되어 소멸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극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10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97,825,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은 2016. 2. 2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은 2019. 9. 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더욱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무렵 이○○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지방세 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①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한 사실, ②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이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종합소득세는 2016. 8. 1.에, 위 양도소득세는 2016. 10. 12.에 각 세금이 결정, 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무렵 이○○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이○○의 ○○축산농협 ○○지점 예금채권액 180,724,100원(이○○은 자신 소유의 ○○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대금으로 180,674,100원을 입금받아 그 잔액이 180,724,100원이 되었으므로 위 예금액을 2016. 2. 25.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 소극재산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미납세액 합계 101,149,540원(종합소득세 2,630,470원 + 양도소득세 98,519,070원)이 된다.

    2) 원고의 소극재산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도 그 성립의 기초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자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된 채권에 불과하여 위 매매행위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당해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 채무자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을 전제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 이영원 및 피고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이○○의 이○○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도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4. 18. 무렵 위 이○○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멸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19. 3. 5. 이○○에게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위 이○○의 이○○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동시에 정리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일인 2016. 2. 25. 기준 이○○의 적극재산 180,724,100원이 소극재산 101,149,54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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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205
판결 요약
부동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조세채권자라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에 빠졌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10205 판결은 부동산 처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 처분 자체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채권도 소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으로 직접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처분 전에 성립 근거가 없으므로 소극재산이 아닙니다.
근거
판결문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처분에 의해 발생하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와 함께 정리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매매와 동시에 정리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극재산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판부는 매매대금에서 차감되어 소멸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극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10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97,825,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은 2016. 2. 2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은 2019. 9. 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더욱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무렵 이○○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지방세 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①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한 사실, ②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이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종합소득세는 2016. 8. 1.에, 위 양도소득세는 2016. 10. 12.에 각 세금이 결정, 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무렵 이○○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이○○의 ○○축산농협 ○○지점 예금채권액 180,724,100원(이○○은 자신 소유의 ○○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대금으로 180,674,100원을 입금받아 그 잔액이 180,724,100원이 되었으므로 위 예금액을 2016. 2. 25.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 소극재산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미납세액 합계 101,149,540원(종합소득세 2,630,470원 + 양도소득세 98,519,070원)이 된다.

    2) 원고의 소극재산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도 그 성립의 기초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자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된 채권에 불과하여 위 매매행위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당해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 채무자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을 전제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 이영원 및 피고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이○○의 이○○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도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4. 18. 무렵 위 이○○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멸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19. 3. 5. 이○○에게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위 이○○의 이○○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동시에 정리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일인 2016. 2. 25. 기준 이○○의 적극재산 180,724,100원이 소극재산 101,149,54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