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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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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102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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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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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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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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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4.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97,825,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은 2016. 2. 2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은 2019. 9. 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더욱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무렵 이○○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지방세 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①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한 사실, ②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이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종합소득세는 2016. 8. 1.에, 위 양도소득세는 2016. 10. 12.에 각 세금이 결정, 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무렵 이○○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이○○의 ○○축산농협 ○○지점 예금채권액 180,724,100원(이○○은 자신 소유의 ○○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대금으로 180,674,100원을 입금받아 그 잔액이 180,724,100원이 되었으므로 위 예금액을 2016. 2. 25.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 소극재산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미납세액 합계 101,149,540원(종합소득세 2,630,470원 + 양도소득세 98,519,070원)이 된다.
2) 원고의 소극재산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도 그 성립의 기초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자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된 채권에 불과하여 위 매매행위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당해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 채무자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을 전제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 이영원 및 피고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이○○의 이○○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도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4. 18. 무렵 위 이○○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멸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19. 3. 5. 이○○에게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위 이○○의 이○○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동시에 정리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일인 2016. 2. 25. 기준 이○○의 적극재산 180,724,100원이 소극재산 101,149,54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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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102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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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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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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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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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4.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97,825,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은 2016. 2. 2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은 2019. 9. 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더욱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무렵 이○○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지방세 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①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한 사실, ②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이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종합소득세는 2016. 8. 1.에, 위 양도소득세는 2016. 10. 12.에 각 세금이 결정, 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무렵 이○○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이○○의 ○○축산농협 ○○지점 예금채권액 180,724,100원(이○○은 자신 소유의 ○○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주식회사 디○○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대금으로 180,674,100원을 입금받아 그 잔액이 180,724,100원이 되었으므로 위 예금액을 2016. 2. 25.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 소극재산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미납세액 합계 101,149,540원(종합소득세 2,630,470원 + 양도소득세 98,519,070원)이 된다.
2) 원고의 소극재산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도 그 성립의 기초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자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된 채권에 불과하여 위 매매행위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당해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 채무자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을 전제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 이영원 및 피고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이○○의 이○○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도 이○○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4. 18. 무렵 위 이○○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소멸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19. 3. 5. 이○○에게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위 이○○의 이○○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동시에 정리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일인 2016. 2. 25. 기준 이○○의 적극재산 180,724,100원이 소극재산 101,149,54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