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대여로 인한 납세의무자 외관과 과세처분 무효 주장 제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5564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명의대여를 통해 납세의무자 외관을 만든 원고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 조세 명의관리 및 실제 사업경영 여부 관련 분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대여 #과세처분 #납세의무자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로 인해 납세의무자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소-55648 판결은 명의대여로 인한 외관 때문에 부과된 세금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당이득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이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소-55648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납세의무자 외관을 창출한 경우 부과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 신고납부에서 명의자와 실질경영자가 다른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인이 명의대여 등을 통해 납세의무자 외관을 만든 사례라면, 하자가 명백·중대하지 않은 한 환급 청구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소-55648 판결은 신고납부 조세에서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 ”명의대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자인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이러한 경우를 ’외관상 명백함 하자’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소5564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20에7년 4월경 ”CCC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조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호텔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위 호텔과 관련하여 원고에 게 2007년 내지 200B년을 귀속연도로 하는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2007년 내지 2010년 사이에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가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신에게 위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에게 부과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 ”명의대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자인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이러한 경우를 ’외관상 명백함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55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