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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무효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다288495
판결 요약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에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행은 임의 승복의 효과가 있어 이행 후에는 무효주장이 배척된다는 판시입니다.
#통고처분 #부당이득반환 #무효주장 #임의 승복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495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자는 임의 승복하였으므로 뒤이은 무효주장·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통고처분 이행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하면 임의로 처분에 승복한 것이 되어 효력발생요건이 완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495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의 임의 승복성이 효력발생요건임을 근거로 이후의 무효 주장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통고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절차를 활용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이행을 마쳤다면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495는 통고처분 이행 후에는 무효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불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대법원 2018다288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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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무효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다288495
판결 요약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에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행은 임의 승복의 효과가 있어 이행 후에는 무효주장이 배척된다는 판시입니다.
#통고처분 #부당이득반환 #무효주장 #임의 승복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495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자는 임의 승복하였으므로 뒤이은 무효주장·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통고처분 이행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하면 임의로 처분에 승복한 것이 되어 효력발생요건이 완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495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의 임의 승복성이 효력발생요건임을 근거로 이후의 무효 주장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통고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절차를 활용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이행을 마쳤다면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495는 통고처분 이행 후에는 무효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불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대법원 2018다288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