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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정산절차 미이행시 세무처분 인정

대법원 2015두1601
판결 요약
회사가 공동사업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이 정산절차 없이 지급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단독 사업임에도 수익배분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금전 역시 업무와 무관한 사외유출로 보아 세무서의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외유출 #정산절차 #수익배분 #계정처리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이 정산절차 없이 지급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정산 또는 반환을 전제로 한 절차 없이 금전이 인출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1601 판결은 관련된 금원이 정산절차 없이 인출된 사실과 계정처리 방식을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 단독사업에서 개인에게 사업수익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회사 단독사업임에도 개인에게 수익배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사외유출로 인정되어 세무상 상여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1601 판결에서 원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세무서의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시 계정처리와 실질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계정처리가 선급금, 기타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으로 이뤄지고, 반환 전제 없이 정산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1601 판결은 반환을 전제로 한 계정처리임에도 정산절차 없이 인출된 점을 들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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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사외유출자금이 소외 ***과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분배라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원고가 관련사업을 단독수행한 것이므로, 피고 과세처분(원고 사외유출자금을 ***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1601(2015. 07. 23)

원 고

***회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07. 23.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두16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 원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은 원고의 사업이 된 점, ② 원고가 2004. 8. □□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 제4조는 ◯◯사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는 원고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손익을 확정하여 참가인에게 귀속될 수익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선급금은 재무제표상 선급금, 기타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된 후 참가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정은 반환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한 기장을 의미하는 점, ⑤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정산절차 없이 금원이 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은 원고의 사업일 뿐 원고와 독립된 참가인의 개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선급금의 인출 당시부터 참가인에게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급금은 정산 또는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단, 피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 제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