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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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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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게 우선하는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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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302247 공탁금출납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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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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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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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안동지원 2014. 5. 28. 선고 2013구단49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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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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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AA건설이 2013. 5. 3. 의정부지벙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1293호로 공탁한 17,029,945원 중 1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B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고만 한
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1337호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7,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건설은, 원고가 BB의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
하고, 2013. 3. 14.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BB의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
류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자, 2013. 5. 3. 의정부지벙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129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BB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7,027,945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은 2013. 2. 21.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
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가 2013. 2. 25. AA건설에 도달하였는바, 이는 BB의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고양세무서장의 압류통지서가 AA건설에 도달한 2013. 3. 14.보다 이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5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BB이 원고에게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갑 제2호증(채권양도통지서)이 진정하
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김CC의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고양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3. 2.경 BB의 대표이사는 ‘이A’이었음에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에는 대표이사가 ‘양AA’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대표이사였던 이A이 직접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A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본인이 굳이 대표이사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위 각 증거에 날인된 인영 또한 BB의 법인 인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1, 2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B이 원고에게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으로부터 BB의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