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직 근속기간의 퇴직소득세 공제 적용 및 소 취소사유(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 요약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전직 근무기간도 포함된다는 요지가 판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무서의 거부처분 자체가 소송 도중 모두 취소되어 실제 소의 이익이 없고, 이에 따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년수 #특별퇴직금 #직급전환 #소득공제
질의 응답
1. 전직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도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직급 전환 전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는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청 도중 세무서에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무서에서 처분을 취소하고 환급 등 조치를 했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에서 소송 중 처분을 취소하고 세액 환급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153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5.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9. 23.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A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A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9,952,82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도 같은 날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B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B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14,239,973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되었으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전직 근속기간의 퇴직소득세 공제 적용 및 소 취소사유(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 요약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전직 근무기간도 포함된다는 요지가 판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무서의 거부처분 자체가 소송 도중 모두 취소되어 실제 소의 이익이 없고, 이에 따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년수 #특별퇴직금 #직급전환 #소득공제
질의 응답
1. 전직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도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직급 전환 전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는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청 도중 세무서에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무서에서 처분을 취소하고 환급 등 조치를 했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에서 소송 중 처분을 취소하고 세액 환급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153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5.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9. 23.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A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A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9,952,82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도 같은 날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B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B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14,239,973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되었으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