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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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153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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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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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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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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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9. 23.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A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A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9,952,82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도 같은 날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B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B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14,239,973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되었으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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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153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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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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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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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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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9. 23.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A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A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9,952,82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도 같은 날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AB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AB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14,239,973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되었으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