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266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
원고 |
AA 주식회사 |
|
피고 |
금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변 론 종 결 |
2019. 7. 19. |
|
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1,908,5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6,615,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
연도 법인세 278,194,6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8,534,837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45,880,1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3,27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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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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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266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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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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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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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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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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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1,908,5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6,615,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
연도 법인세 278,194,6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8,534,837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45,880,1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3,27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