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잘못 신고시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68
판결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고,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받은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산입 #세액공제한도 #법인세 #해외납부세액
질의 응답
1.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공제 한도만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액공제의 전체 외국납부세액 전부를 익금산입하지 않은 채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했을 때 부족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판결은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한도액만 익금산입할 때 신고가 문제되나요?
답변
예, 실제 공제받는 한도만 익금산입해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해야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판결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있어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한도금액만을 익금산입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세액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익금산입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및 본인이 주장하는 특별사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며, 현행 법령 해석이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266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1,908,5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6,615,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

연도 법인세 278,194,6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8,534,837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45,880,1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3,27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잘못 신고시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68
판결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고,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받은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산입 #세액공제한도 #법인세 #해외납부세액
질의 응답
1.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공제 한도만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액공제의 전체 외국납부세액 전부를 익금산입하지 않은 채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했을 때 부족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판결은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한도액만 익금산입할 때 신고가 문제되나요?
답변
예, 실제 공제받는 한도만 익금산입해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해야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판결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있어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한도금액만을 익금산입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세액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익금산입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및 본인이 주장하는 특별사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며, 현행 법령 해석이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266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1,908,5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6,615,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

연도 법인세 278,194,6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8,534,837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45,880,1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3,27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