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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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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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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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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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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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 신축 및 매도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2. 3. 27. 울산 울주군 대 263㎡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013. 2.8.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2014. 6. 16. 권○○, 최○○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합계 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7. 10. 권○○, 최○○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2. 3. 27. 대 263.8㎡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013. 4. 2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4. 2. 28. 송○○, 김○○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합계 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3. 25. 송○○, 김○○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액을 000원(지상 건물의 상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2014년도 소득금액을 270,125,712원으로 산정한 뒤 2018. 12.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1,3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2. 6.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신축 및 매도한 사람은 안○○이고 자신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안○○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8. 12. 6.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는 2019. 9. 5.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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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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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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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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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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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 신축 및 매도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2. 3. 27. 울산 울주군 대 263㎡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013. 2.8.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2014. 6. 16. 권○○, 최○○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합계 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7. 10. 권○○, 최○○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2. 3. 27. 대 263.8㎡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013. 4. 2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4. 2. 28. 송○○, 김○○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합계 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3. 25. 송○○, 김○○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액을 000원(지상 건물의 상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2014년도 소득금액을 270,125,712원으로 산정한 뒤 2018. 12.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1,3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2. 6.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신축 및 매도한 사람은 안○○이고 자신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안○○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8. 12. 6.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는 2019. 9. 5.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