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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불처분결정 후 같은 사실로 공소 제기 가능한가

2016노40
판결 요약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무죄판결과 동일 효력이 아니며, 보호처분 확정 외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불처분결정 #형사공소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질의 응답
1.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 불처분결정이 났다면 같은 사실로 형사공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불처분결정만으로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0 판결은 불처분결정은 형사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보호처분 확정에만 일사부재리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이 금지되나요?
답변
아니요, 불처분결정은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불처분결정이 무죄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으며, 관련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기속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불처분결정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있더라도 이후 형사고소가 부당한가요?
답변
불처분결정에 일부 실체 판단이 포함돼도 형사절차 진행을 막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불처분결정은 형사절차의 실체관계와 동등하게 보는 근거가 없으며, 명문 규정상 보호처분 확정에만 일사부재리 적용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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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식(기소), 김보성(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정411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절차(서울가정법원 2012버584호)가 진행되어 2013. 2. 21.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불처분결정의 사유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도 사건의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실체적 재판이므로 이후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거듭 심리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불처분결정은 가정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대심적 구조를 갖춘 형사절차에서 실체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나오는 무죄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는 기판력 또는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6노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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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불처분결정 #형사공소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질의 응답
1.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 불처분결정이 났다면 같은 사실로 형사공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불처분결정만으로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0 판결은 불처분결정은 형사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보호처분 확정에만 일사부재리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이 금지되나요?
답변
아니요, 불처분결정은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불처분결정이 무죄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으며, 관련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기속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불처분결정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있더라도 이후 형사고소가 부당한가요?
답변
불처분결정에 일부 실체 판단이 포함돼도 형사절차 진행을 막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불처분결정은 형사절차의 실체관계와 동등하게 보는 근거가 없으며, 명문 규정상 보호처분 확정에만 일사부재리 적용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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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식(기소), 김보성(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정411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절차(서울가정법원 2012버584호)가 진행되어 2013. 2. 21.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불처분결정의 사유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도 사건의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실체적 재판이므로 이후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거듭 심리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불처분결정은 가정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대심적 구조를 갖춘 형사절차에서 실체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나오는 무죄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는 기판력 또는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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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6노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