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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장부만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516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장부에 업체 특정이 불분명하고 장부 작성자 진술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거래처 장부 #업체 특정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거래처 장부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장부상 업체가 특정되지 않고 작성자 진술 등 증거가 없다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은 거래처 장부상 업체를 특정할 수 없고, 장부 작성자에 대한 진술이나 추가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으로 부과처분을 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거래처가 원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장부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부 외에 업체 특정 관련 어떤 증거가 요구되는지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명시 등 객관적 자료와 장부 작성자 또는 관련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은 장부에 상호 이외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없고, 그 장부 작성자 관련 진술 등 입증도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들었습니다.
4. 유사 상황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쟁점 해결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사실확인서, 증언 등 납세자가 업체와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과세 근거가 조직적으로 부족하다고 의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증언 등으로 업체가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 장부상 업체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거래처 장부 작성자에 대한 진술 자료도 없으므로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5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이하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산출세액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따로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2)”를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적어도,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진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가)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가)”, 제16행의 ⁠“나)”를 각 ⁠“(1)”,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에 관한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에 V의 거래처로 기재된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추계과세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0000. 00. 00. 귀금속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H’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0000. 00. 00. 폐업했는데, 0000~0000년, 0000년경 ⁠‘H’ 명의로 V와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의 사업자 통합검색에 의하면 ⁠‘H’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만이 조회되는사실, ⁠‘H’의 사업장은 서울 00구 00길 0에 있었고 ⁠‘V’의 사업장은 도로로 2~3분 거리에 있는 서울 00구 00길에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의 ⁠‘H’라는 업체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는 ⁠‘H’라는 명칭 외에는 ⁠‘H’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나 담당자 등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임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거래처명부 등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장부는 V의 직원 s가 j과 영업이사 d 등이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장부의 ⁠‘H’의 운영자가 원

고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이들의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

건 장부의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는 j, d의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갑 제3, 5호증), d은 제1심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s의 진술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전혀 현출된 바 없다.

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일부 업체들이 V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1개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그러한 업체들의 숫자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매출처와 실제 매출처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j이 ⁠“실제 사업자등록상호와 거래자의 상호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이나, g이 z라는 상호로 귀금속도소매업체를 등록하였으나 종로 귀금속 업계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누구도 ⁠‘H’라는 명칭으로 V와 거래한 바 없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을 들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가)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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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장부만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516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장부에 업체 특정이 불분명하고 장부 작성자 진술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거래처 장부 #업체 특정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거래처 장부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장부상 업체가 특정되지 않고 작성자 진술 등 증거가 없다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은 거래처 장부상 업체를 특정할 수 없고, 장부 작성자에 대한 진술이나 추가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으로 부과처분을 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거래처가 원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장부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부 외에 업체 특정 관련 어떤 증거가 요구되는지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명시 등 객관적 자료와 장부 작성자 또는 관련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은 장부에 상호 이외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없고, 그 장부 작성자 관련 진술 등 입증도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들었습니다.
4. 유사 상황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쟁점 해결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사실확인서, 증언 등 납세자가 업체와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과세 근거가 조직적으로 부족하다고 의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증언 등으로 업체가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 장부상 업체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거래처 장부 작성자에 대한 진술 자료도 없으므로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5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이하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산출세액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따로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2)”를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적어도,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진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가)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가)”, 제16행의 ⁠“나)”를 각 ⁠“(1)”,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에 관한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에 V의 거래처로 기재된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추계과세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0000. 00. 00. 귀금속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H’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0000. 00. 00. 폐업했는데, 0000~0000년, 0000년경 ⁠‘H’ 명의로 V와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의 사업자 통합검색에 의하면 ⁠‘H’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만이 조회되는사실, ⁠‘H’의 사업장은 서울 00구 00길 0에 있었고 ⁠‘V’의 사업장은 도로로 2~3분 거리에 있는 서울 00구 00길에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의 ⁠‘H’라는 업체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는 ⁠‘H’라는 명칭 외에는 ⁠‘H’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나 담당자 등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임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거래처명부 등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장부는 V의 직원 s가 j과 영업이사 d 등이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장부의 ⁠‘H’의 운영자가 원

고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이들의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

건 장부의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는 j, d의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갑 제3, 5호증), d은 제1심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s의 진술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전혀 현출된 바 없다.

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일부 업체들이 V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1개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그러한 업체들의 숫자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매출처와 실제 매출처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j이 ⁠“실제 사업자등록상호와 거래자의 상호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이나, g이 z라는 상호로 귀금속도소매업체를 등록하였으나 종로 귀금속 업계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누구도 ⁠‘H’라는 명칭으로 V와 거래한 바 없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을 들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가)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